[ (주)씨앤엠 ] (주)씨앤엠케이블tv 시청료 과다청구에 따른 임의수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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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박호용
- 조회수 : 39회
- 작성일 : 13-01-16 13:5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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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노원구에서 지역방송인 (주)씨앤앰케이블tv를 시청하고 있습니다.
2012년 4월 21일경 금8,800원(부가세포함)에 계약한 사실이 있으며 현재까지 케이블방송을 시청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연체없이 잘 납부해 왔구요.
계약을 위와 같이 했기에 저는 크게 신경쓰지 않고 이런 내용을 잘 모르는 배우자가 관리를 해왔었습니다.
하지만 케이블방송료에 대하여 최근 금액이 이상한것 같아 2013년 1월 15일 오전 11시경 (주)씨앤엠에
전화를 걸어 청구 및 입금내역을 확인하였습니다.
2012년 4월 계약건으로 동년 5월부터 청구한 부분을 확인하였으나, 청구대비 수납은 100%처리 되었으며
그에 대한 월별 청구내역(2012년5월(19,540),6월 (21,160), 7월(20,990),8월(23,100),9월(20,260)
10월(26,400),11월(21,420),12월(19,110)으로 총 171,980원을 청구하여 모두 수납된 상태였습니다.
2013년 1월 15일 11시경 고객센터에서 확인을 하였고 이에 대한 진위여부를 바로 알려달라고 하였으나
당일 연락이 오지 않아 같은 날 약 15시경에 또다시 전화를 드렸으나 전화를 드리겠다고 하고는 지금 이
순간까지도 연락이 없습니다.
(주)씨앤엠은 일반 소기업도 아닌 케이블방송계의 선두주자로 케이블방송업계에서는 내실있는 회사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 위와 같은 계약에도 불구하고 제가 확인 절차를 진행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었을
까요? 이는 저 혼자만의 피해 내용이 아닐것으로 보입니다. 단순히 미안하다라는 사과의 뜻은 의미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이런 부분은 저 혼자만 알아야 할 권리가 아닌 전 국민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공유하고 알아야 할 것으로 보여지므로 저는 이 부분을 결코 그냥 넘어가진 않을 예정입니다.
저한테 있는 자료는 (주)씨앤엠과 계약을 체결한 이용계약서와 청구 및 입금내역서가 있으며 첨부파일로
올리진 않겠습니다.
글을 적고나니 두서없이 글을 올린것 같네요. 수고하십시요.
* 계약자명 : 정해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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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해당 케이블방송에서 당초계약과 다른 요금을 청구하고 있었다니 어처구니가 없으셨겠습니다. 계약서대로 이행되어져야하며 거부하거나 부당한 요금청구 관련하여 방송통신위원회(1335번)로 민원 접수 하기 바랍니다. 쌀쌀한 날씨에 감기조심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