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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 ] 휴대폰 인터넷으로 접속만 했는데 요금이 청구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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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이원덕
  • 조회수 : 27회
  • 작성일 : 13-01-14 15: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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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연히 뉴스를 보다가 로또에 관한 광고를 보고 클릭하였습니다.  동의 란에 클릭해서 보았는데
오늘 9,900원 소액결재가 되었다고 문자가 왔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결재 절차가 진행이 안되고(예를 들어 결재내용을 물어보고 인증번호를 구매자에게 메세지로=> 보내준다음=> 그 승인번호를 입력하였을때 정당한 거래가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막무가내로 돈을 청구한것 같은데...
이럴때 어떤식으로 해결을 해야하나요?
- 업체에 전화를 해도 연락이 안됩니다  계속통화중임.
-전화번호 070-4109-2415
- (소액결제내용) 오픈 로또 자동과금 01/14  2시17분
  결제금액 9,900원 문의: 고객센터
라고 되어있음.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접속만 하셨는데 소액결제가 되어 몹시 당황스러우셨겠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의거 많은 CP(컨텐츠제공업자)사들이 이용약관에 "무료서비스 후 자동유료전환"을 안내하고 있어, 약관에 안내된 자동유료전환에 대해 동의한 경우 사후 피해구제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일단, 통신사와 PG사(결제대행업체) 통해 CP사 연락처 등을 확인, 해당 사이트의 약관과 동의여부를 근거로 이의를 제기하고 연락 불가능한 경우에는 통신사 등을 통해 추가안내나 도움을 요청할 수 있고 CP사와 해결이 어려울 경우 휴대폰/ARS결제 중재센터(www.spayment.org) 도움을 요청할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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