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뜨개마을 ] 대출회사 신용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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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배경숙
- 조회수 : 38회
- 작성일 : 13-01-07 20: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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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당자는 사업자등록증이 없으면 안되는 건 아니지만 6개월 동안 거래했던 통장내역과 자기들이 원하는 서류를 제출하고 심사를 받아본다고 해서 저는 등본,원초본,통장 6개월분 내역서,신분증,가족관계증명서,임대차계약서,통장사본 이렇게 서류를 해서 보냈는데요.
2013년 1월7일에 전화답을 받았습니다
서류를 심사한 결과 원칙적으로 사업자등록증이 6개월전까지는 발급이 되야 대출이 가능하다고 하면서 대출이 안된다고 합니다
저는 대출이 안되도 좋은데요 제 정보만 가져간 것이 화가 나고 억월해서 신경질을 냈더니 이제서야 여기 온지가 얼마 되지않아서 잘 몰랐다는 엉뚱한 말만 합니다
그럼 제가 처음부터 상담을 할 때 사업자등록증이 6개월이 지나지 않으면 그때 대출이 안된다고 서류를 받지 말아야되는데 제 신분증과 나의 정보를 다 알고나서 이제서야 사업자등록증 때문에 안 된다는 이런 말도 안되는 사람이 무슨 상담을 받으며 당당자라고 일을 보고 있습니까
내 신분만 모두 조회를 하고 말도 안되는 이런 업체가 무슨 대출을 해 준다고 인터넷에 버젓이 올려놓고 장사를 합니까
국민들 정보만 가져가고 앞뒤가 말이 다른 이런 꿈에론업체를 고발합니다
연락처 02 2600 3039
1566 67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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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대출상담을 하신 해당업체의 부실한 상담관련하여 많이 불쾌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하면 해당업체의 서비스방식, 업무형태 또는 업체 직원의 불친절함등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사실상 직원의 관리가 이루어지는 기업의 경우 피해 내용등을 통보하여 시정 및 직원관리에 힘쓸것을 권고 할 수 있으나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분쟁을 야기할뿐 권고에 어려움 있습니다. 다만 해당업체로 부터 개인정보를 침해받은 경우라면 개정보침해센터(1336번)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오후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