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T ] kT의 횡포를 고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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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소영
- 조회수 : 78회
- 작성일 : 13-01-05 11:3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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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에서 두개의 번호로 아이폰 3gs를 이용하고 있다가 작년10월경 한대의 기계를 갤럭시S2로 기기변경 하였습니다.(편의상 8292, 8293으로 이후 지칭) 명의는 제 명의지만 실사용자는 신랑과 저 각각 따로였기때문에 각자의 생활패턴에 맞는 요금제를 사용중이었으나, 기변 후 청구되는 요금패턴이 두달정도 이상함을 느껴 12월경 KT측에 문의하자 8293이 기변되어야하는 것을 실수로 8292로 기변처리가 되었다고 했습니다. 저는 처음부터 시종일관 원상태로 되돌려놓으라고 요청하였지
만 KT측에서는, 이미 개통철회기간이 지나 원상태로 복구할 수 없으며 제시한 방법으로 해결하자고 저를 설득했습니다.
그때 당시 8292번이 사용하던 아이폰3GS는 이미 구형모델이 되어 언제라도 기기변경을 할 수도 있었기에, '그럼 이상태로 이 기계도 24개월을 쓰라는건지에 대해서 강하게 항의했으나 KT측에서는 단지 요금청구서에서 8293번에 할부가 찍힐 것이 8292번으로 찍히는것 뿐이며, 실제로 할인받는 부분이라든지 기타 금전적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손실이 없을것이며, 추가적으로 남은 할부금까지 처리해주겠다고 했습니다.
요금제까지 뒤바뀌어서 개통되는바람에 만약 정상적으로 개통되었을 경우 발생되지 않았을 데이터,문자,통화료에 대한 부분을 대리점에서 정산하여 2만원정도를 처리해줬고, 8292에 남아있던 기계 할부금 18만원을 대납처리하는것으로 당시 일처리가 끝났습니다.
그 이후로 매번 상담할때마다 상담원들은 두 기계에 대해 서로 혼란스러워했고 모든 상담 전에 제가 그 상황을 설명하고 시작해야되는 번거로움은 이루 말할수가 없었지만 그부분은 지나가도록 하죠.
8292번은 약정기간인 2년을 훌쩍 넘겨 3년정도가 지나 이제 기계를 바꿀 때가 되어 아이폰5를 KT로 기변하러 대리점에 가자..8292번에 약정이 남아있기 때문에 중복약정으로 지금 기변을 하면 이용중인 갤럭시S2의 요금할인이 사라진다고 합니다. 그것은 제가 중복약정을 한것이 아니라 전산오류로 그렇게 처리된것이라고 말했지만 이미 현재상태에서는 어쩔수가 없다고 하여 콜센터에 전화를 했고, 민원팀 과장과 통화가 되었습니다.
그 과장은 처음부터 저한테 한가지만 묻고싶다며 그때 할부금까지 처리해줘서 끝난일을 이제와서 왜그러냐며 지금 저에게 남아있는 할부금 38만원을 처리해줄수는 없다고 하더군요.
저는 이전상담에서도, 지금도 부당하게 제 기계값을 다 처리해라 라고 요청한적이 없습니다. 저는 정당하게 각각의 기기를 약정대로 사용했고 제 사용에는 문제가 없는데 KT측의 실수로 이제 기변조차 안되는 상황을 해결하고자 전화를 한것입니다. 이전에 제가 분명히 기변이나 명의변경, 요금제변경 등 여러가지 발생될 추후 문제에 대해 언급했고 저는 문제없다는 답변을 들었기에 당시 상담을 종료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와서는 그러네요. 그때 상담했던 사람은 퇴사했고 그사람이 어떤생각으로 그런일처리를 했는지 모르지만 그렇게 말했다고 해도 그것은 장담할 수 없는 미래기 때문에 상황을 수습하기 위해 한 말이고 그때의 말을 책임질수는 없다구요.
한사람의 직원은 퇴사했을 수 있지만 그 직원은 KT라는 회사를 대변해서 저와 상담한것 아닌가요? 저는 한명의 여직원, 한사람의 과장과 통화를 하는게 아니라 KT와 통화를 하는것이고 회사의 입장을 일관된 규칙에 따라 전달하는게 상담직원이라고 생각합니다. 민원에 대한 각자 해결하는 방식이 다르다고도 하셨는데요. 사람을 상대하는 일에 각자의 방식은 물론 있겠지만 최소한의 변치않는 원칙은 있어야죠. 지금 상황을 수습하기 위해서 약속할 수 없는 미래에 대해 장담을 하는 일은 없어야하고, 지금 상황은 수습되었지만 앞으로 발생할 수도 있는 위험에 대해 공지하는것은 기본중에 기본 아닌가요?
저는 당시 그 상황을 원상태로 돌릴 수 없는 것에 대해서 초과요금정산+할부금 대납으로 사과받고 양해를 했지만 지금처럼 대신, 앞으로 이 기계는 8293의 약정이 끝날때까지 기변은 불가하다라는 중요한 공지를 받지 못했습니다.
기변의 해결방법은 있더군요.서로 번호를 맞교환한뒤에 유심이동을 하라고 하던데요. 왜 그때당시에는 저 방법을 사용하지 않고 그렇게 일처리를 했는지 의문입니다. 제가 원하는건 원상태로 돌려놓으라는것이었는데 말이죠. KT측에서는 대리점에 전화를 하라고 하겠다며 자신들은 중재자일뿐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제생각은 다르네요. 사람이 실수를 할 수 있죠. 그래서 그때 대리점직원이 금전적인 보상을 했구요. 하지만 저는 그때도 계속 KT측 과장과 이야기를 했습니다. 대리점에
서 뭔가를 해주려고 해도 KT측의 결정이나 승인이 없다면 어려운것 아닌가요? 기본 기준도 KT측에 있을테구요. 그래서 세부적인 부분은 다 KT와 이야기했고 일처리에 대한 부분만 대리점직원과 통화를 했습니다.
이번에도 KT는 또 대리점에 일을 떠넘기더군요. 저는 분명, 대리점 추가통화는 필요없다. 기변은 제가 알아서 할거고 별도 민원을 넣겠다. 라고 했는데요. 대리점직원은 저한테 전화를 걸어 그렇게 말합니다. '그때 다 처리했는데 이제와서 할부금 38만원까지 대납해드릴수는 없어요.' 제가 언제 제 할부금 납부해달랬나요? 제가 원하는건 정상적인 요금을 내고 정상적인 할인을 받는겁니다. KT의 실수가 없었다면 정상적으로 받아야 할 할인이요. KT와 질려버려서 더이상 사용할 수 없다고 판단되어 저는 번호이동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한가지 놓친 부분이 있더군요. 기기변경, 번호이동 모두 KT의 실수로 인해 불가했다는것을요. 제 갤럭시S2에 들어가있던 안심플랜이 해지되었고, 스폰서혜택도 해지되었겠죠? 더욱 이해할 수 없는 일입니다. KT측에서는 저에게 이런 불편을 줬으면서 왜 약정 끝난 휴대폰을 1년이나 더 사용하라고 강요를 합니까? 정상적인 돈 다 내고 약정이 끝났는데 다시 KT로 기계변경해서 24개월을 더 쓰라구요? 아니면 아이폰3gs를 4년간 쓰라구요?
전 그당시 앞으로 8293의 약정이 끝날때까지 8292의 번호이동, 기기변경은 불가하다는 안내를 받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8292의 약정은 끝났고, 8293은 약정을 지키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KT의 전산처리가 어떻게 되었든간에 저는 KT와의 약속을 지키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때 할부금대납처리를 한것도 지금생각해보니 지금과 같은 문제가 발생되기에 그부분을 처리하기 위한것이었습니다. 한기계에 약정이 두개 들어가니까 하나를 처리해주신거죠? 저는 결국 추가보상을 받은것도 아니라는 결론입니다. KT측 실수를 무마하려고 임의처리를 한것이죠. 그런데
왜 KT는 돈받았잖아, 먹고 떨어졌으면서 왜 이제와서 그래? 지금 그 할부금도 처리해달라고? 하는 식으로 고객응대를 하나요? 제가 원하는 원상복귀는 할 수 없다고 하면서 이방법 말고는 해결할 수 없다고 이렇게라도 해결하라며 대기업의 횡포를 부려놓고 지금은 그때일은 끝난일이라며 새롭게 발생된 문제에 대해서도 수긍하라는 식으로 말합니다. 저는 그당시의 일을 해결한거고, 지금은 또다른 문제가 생겨서 해결을 요청하는겁니다.
만약 저에게 해당내용에 대한 공지를 했다면 그부분의 녹취를 들려주세요. 하지만 공지하지 않았다면 '해당직원은 퇴사했고, 보장할 수 없는 미래에 대해 지금 상황에서 수습차원에서 그런 말을 한것이고 이제는 어쩔수 없다' 라고 말하는걸로 끝날수는 없는 일입니다.
만 KT측에서는, 이미 개통철회기간이 지나 원상태로 복구할 수 없으며 제시한 방법으로 해결하자고 저를 설득했습니다.
그때 당시 8292번이 사용하던 아이폰3GS는 이미 구형모델이 되어 언제라도 기기변경을 할 수도 있었기에, '그럼 이상태로 이 기계도 24개월을 쓰라는건지에 대해서 강하게 항의했으나 KT측에서는 단지 요금청구서에서 8293번에 할부가 찍힐 것이 8292번으로 찍히는것 뿐이며, 실제로 할인받는 부분이라든지 기타 금전적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손실이 없을것이며, 추가적으로 남은 할부금까지 처리해주겠다고 했습니다.
요금제까지 뒤바뀌어서 개통되는바람에 만약 정상적으로 개통되었을 경우 발생되지 않았을 데이터,문자,통화료에 대한 부분을 대리점에서 정산하여 2만원정도를 처리해줬고, 8292에 남아있던 기계 할부금 18만원을 대납처리하는것으로 당시 일처리가 끝났습니다.
그 이후로 매번 상담할때마다 상담원들은 두 기계에 대해 서로 혼란스러워했고 모든 상담 전에 제가 그 상황을 설명하고 시작해야되는 번거로움은 이루 말할수가 없었지만 그부분은 지나가도록 하죠.
8292번은 약정기간인 2년을 훌쩍 넘겨 3년정도가 지나 이제 기계를 바꿀 때가 되어 아이폰5를 KT로 기변하러 대리점에 가자..8292번에 약정이 남아있기 때문에 중복약정으로 지금 기변을 하면 이용중인 갤럭시S2의 요금할인이 사라진다고 합니다. 그것은 제가 중복약정을 한것이 아니라 전산오류로 그렇게 처리된것이라고 말했지만 이미 현재상태에서는 어쩔수가 없다고 하여 콜센터에 전화를 했고, 민원팀 과장과 통화가 되었습니다.
그 과장은 처음부터 저한테 한가지만 묻고싶다며 그때 할부금까지 처리해줘서 끝난일을 이제와서 왜그러냐며 지금 저에게 남아있는 할부금 38만원을 처리해줄수는 없다고 하더군요.
저는 이전상담에서도, 지금도 부당하게 제 기계값을 다 처리해라 라고 요청한적이 없습니다. 저는 정당하게 각각의 기기를 약정대로 사용했고 제 사용에는 문제가 없는데 KT측의 실수로 이제 기변조차 안되는 상황을 해결하고자 전화를 한것입니다. 이전에 제가 분명히 기변이나 명의변경, 요금제변경 등 여러가지 발생될 추후 문제에 대해 언급했고 저는 문제없다는 답변을 들었기에 당시 상담을 종료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와서는 그러네요. 그때 상담했던 사람은 퇴사했고 그사람이 어떤생각으로 그런일처리를 했는지 모르지만 그렇게 말했다고 해도 그것은 장담할 수 없는 미래기 때문에 상황을 수습하기 위해 한 말이고 그때의 말을 책임질수는 없다구요.
한사람의 직원은 퇴사했을 수 있지만 그 직원은 KT라는 회사를 대변해서 저와 상담한것 아닌가요? 저는 한명의 여직원, 한사람의 과장과 통화를 하는게 아니라 KT와 통화를 하는것이고 회사의 입장을 일관된 규칙에 따라 전달하는게 상담직원이라고 생각합니다. 민원에 대한 각자 해결하는 방식이 다르다고도 하셨는데요. 사람을 상대하는 일에 각자의 방식은 물론 있겠지만 최소한의 변치않는 원칙은 있어야죠. 지금 상황을 수습하기 위해서 약속할 수 없는 미래에 대해 장담을 하는 일은 없어야하고, 지금 상황은 수습되었지만 앞으로 발생할 수도 있는 위험에 대해 공지하는것은 기본중에 기본 아닌가요?
저는 당시 그 상황을 원상태로 돌릴 수 없는 것에 대해서 초과요금정산+할부금 대납으로 사과받고 양해를 했지만 지금처럼 대신, 앞으로 이 기계는 8293의 약정이 끝날때까지 기변은 불가하다라는 중요한 공지를 받지 못했습니다.
기변의 해결방법은 있더군요.서로 번호를 맞교환한뒤에 유심이동을 하라고 하던데요. 왜 그때당시에는 저 방법을 사용하지 않고 그렇게 일처리를 했는지 의문입니다. 제가 원하는건 원상태로 돌려놓으라는것이었는데 말이죠. KT측에서는 대리점에 전화를 하라고 하겠다며 자신들은 중재자일뿐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제생각은 다르네요. 사람이 실수를 할 수 있죠. 그래서 그때 대리점직원이 금전적인 보상을 했구요. 하지만 저는 그때도 계속 KT측 과장과 이야기를 했습니다. 대리점에
서 뭔가를 해주려고 해도 KT측의 결정이나 승인이 없다면 어려운것 아닌가요? 기본 기준도 KT측에 있을테구요. 그래서 세부적인 부분은 다 KT와 이야기했고 일처리에 대한 부분만 대리점직원과 통화를 했습니다.
이번에도 KT는 또 대리점에 일을 떠넘기더군요. 저는 분명, 대리점 추가통화는 필요없다. 기변은 제가 알아서 할거고 별도 민원을 넣겠다. 라고 했는데요. 대리점직원은 저한테 전화를 걸어 그렇게 말합니다. '그때 다 처리했는데 이제와서 할부금 38만원까지 대납해드릴수는 없어요.' 제가 언제 제 할부금 납부해달랬나요? 제가 원하는건 정상적인 요금을 내고 정상적인 할인을 받는겁니다. KT의 실수가 없었다면 정상적으로 받아야 할 할인이요. KT와 질려버려서 더이상 사용할 수 없다고 판단되어 저는 번호이동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한가지 놓친 부분이 있더군요. 기기변경, 번호이동 모두 KT의 실수로 인해 불가했다는것을요. 제 갤럭시S2에 들어가있던 안심플랜이 해지되었고, 스폰서혜택도 해지되었겠죠? 더욱 이해할 수 없는 일입니다. KT측에서는 저에게 이런 불편을 줬으면서 왜 약정 끝난 휴대폰을 1년이나 더 사용하라고 강요를 합니까? 정상적인 돈 다 내고 약정이 끝났는데 다시 KT로 기계변경해서 24개월을 더 쓰라구요? 아니면 아이폰3gs를 4년간 쓰라구요?
전 그당시 앞으로 8293의 약정이 끝날때까지 8292의 번호이동, 기기변경은 불가하다는 안내를 받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8292의 약정은 끝났고, 8293은 약정을 지키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KT의 전산처리가 어떻게 되었든간에 저는 KT와의 약속을 지키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때 할부금대납처리를 한것도 지금생각해보니 지금과 같은 문제가 발생되기에 그부분을 처리하기 위한것이었습니다. 한기계에 약정이 두개 들어가니까 하나를 처리해주신거죠? 저는 결국 추가보상을 받은것도 아니라는 결론입니다. KT측 실수를 무마하려고 임의처리를 한것이죠. 그런데
왜 KT는 돈받았잖아, 먹고 떨어졌으면서 왜 이제와서 그래? 지금 그 할부금도 처리해달라고? 하는 식으로 고객응대를 하나요? 제가 원하는 원상복귀는 할 수 없다고 하면서 이방법 말고는 해결할 수 없다고 이렇게라도 해결하라며 대기업의 횡포를 부려놓고 지금은 그때일은 끝난일이라며 새롭게 발생된 문제에 대해서도 수긍하라는 식으로 말합니다. 저는 그당시의 일을 해결한거고, 지금은 또다른 문제가 생겨서 해결을 요청하는겁니다.
만약 저에게 해당내용에 대한 공지를 했다면 그부분의 녹취를 들려주세요. 하지만 공지하지 않았다면 '해당직원은 퇴사했고, 보장할 수 없는 미래에 대해 지금 상황에서 수습차원에서 그런 말을 한것이고 이제는 어쩔수 없다' 라고 말하는걸로 끝날수는 없는 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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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작성일올려주신 제보 내용은 해당 업체에 전달해 해결을 촉구하겠습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