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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S홈쇼핑 ] 배송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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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태은
  • 조회수 : 36회
  • 작성일 : 12-12-30 12:0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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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으로 물픔구입후 배송도되지않았는데배송완료라고 물건배송이안됩니다
수차례전화을 했지만  상담원아시간마다달라서 서로미루고만있습니다
주문한지한달이지나갑니다
NS홈쇼핑 을고발해주세요
정말어이가없습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주문하신 제품의배송이 이뤄지지 않아 정말 난감하시겠습니다.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상 통신판매업자는 물품을 주문받으면 7일 이내에, 미리 대금을 받은 경우(선불식 통신판매)에는 3영업일 이내에 물품 공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통신판매업자는 청약을 받은 재화 등을 공급하기 곤란하다는 것을 알았을 때에는 그 사유를 소비자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하고, 선불식 통신판매의 경우에는 소비자가 그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환급하거나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업자가 대금환급을 지연한 때에는 지연기간에 대해 지연이율을 곱하여 상정한 지연이자(지연배상금)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환불처리가 지연될 시 해당업체에 서면(내용증명)으로 빠른 환불을 촉구하시고 업체 불응 시 부득이 법원을 통한 소액재판등의 법적해결이 필요하리라 사료됩니다. 추워진 날씨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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