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우민 마무리 이상 변상 요청건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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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변우민 마무리 이상 변상 요청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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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이충용
  • 조회수 : 599회
  • 작성일 : 12-11-05 13:0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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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10/26 향남에서 동탄으로 이사를 하면서 변우민 이사 서비스를 이용하였습니다.<BR><BR>정확히 수원 어느 지역 팀인지는 모르지만 롯데 이사 서비스로 이사 서비스 신청하였는데, 변우민 마무리 이 사 센타에서 왔습니다.<BR><BR>담당자 전화 번호만 압니다. hp: 010-****-****<BR><BR><BR>아래와 같은 이유로 절대 이용하지 마세요..<BR><BR><BR><BR>1. 계약서 내용과 다름. → 비데설치 무료,정수기 설치 무료,tv 전선 연결 및 기타 작업 -절대 속지 마십시요... 견적작성하는 사람하고 실 작업하는 사람하고 다르기 때문에도 그렇지만, 절대 않해주더라구여.. 제가 몇번 이사 다녀 봤지만, 이렇게 일 못하고 정말 성의없는 업체는 처음 봅니다.<BR><BR><BR><BR>2. 물건 분실 → 제가 인터넷 모뎀을 분실했습니다. 이사하면서여...그런데 이사업체에서는 그런물건 없었다고 딱 잡아 때더라구여..본사에 전화해도 소용 없습니다. 그 이후 연락 없습니다. 물건 분실에 대한 책임도 않질 뿐더러, 오히려 저희가 간수 못한걸로 몰아가더라구여..<BR><BR><BR>물건 분실에 대해서는 변상해주기로 약속을 해놓고 연락도 않되고 연락도 없고 답답합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업체를 이용해 이사를 하시면서 마음고생이 심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한 '이사화물 표준약관'(2002.9.4) 제14조에 따르면, "사업자는 자기 또는 사용인 기타 이사화물의 운송을 위하여 사용한 자가 포장, 운송, 보관, 정리 등에 관하여 주의를 게을리하지 않았음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이사화물의 멸실, 훼손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소비자가 이사화물을 인도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사업체에게 통지(내용증명으로 해야 확실함)하면 배상받을 수 있으며 이사화물의 멸실, 파손, 훼손 등 피해가 있을 경우 피해액은 사업자가 직접 배상하되 피해물품이 보험에 가입되어 보험금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동 금액을 차감한 후 배상의 기준이 되며 이 경우 소비자는 계약서와 파손 물품의 가액을 입증할 수 있는 는 서류(예, 구입영수증 등)를 준비하여 사업자에게 피해보상을 요구하실 수 있으며 구두상의 협의가 어려울 시 서면(내용증명)으로 피해보상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이사업 관련 자세한 안내가 필요하시다면 포장이사협회(http://www.sffa24.or.kr , 1544-2490)에 상담 받으실 수 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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