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리닝 맡긴후 옷 손상에대한 보상건입니다.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크리닝 맡긴후 옷 손상에대한 보상건입니다.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정내윤
  • 조회수 : 152회
  • 작성일 : 12-10-24 16:10:17

본문

여자 겨울코트를 맡겼는데 레자가죽부분이 못입을정도로 망가졌습니다.

업체로부터 연락후 다시 연락준다고 하기에 마냥기다리다 6개월지난거 같습니다.

크리닝 업체에 찾아가서 이야기를 하니 주인이 바뀌어 인수인계를 하였고 그쪽에 계신분이

그당시 일을 기억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조금더 기다리라고 한후 연락이 와서 40000원을 보상해준다고 하여

저희는 돈이 작다고 하였고 70000원을 이야기 하니 직원분이 상의를 해야한다고 하여
 
다시 일주일을 기다렸읍니다. 그후 다시연락이 와서 심의를 하여야 한다고 하네요..

심의를 해서 크리닝쪽 문제가 아니라고 심의결과가 나오면 크리닝업체는 잘못이 없다고 이야기하는데

참 어의없는 답변이었습니다.  이런상황을 처음당하다보니 어디 물어볼곳이 없어 이곳에 글을 남김니다.

답변부탁드릴게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세탁소에 맡기신 코트의 훼손으로 많이 속상하시겠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 의하면 세탁물 분실 또는 소실, 훼손 시 손해배상 요청이 가능합니다. 세탁업 배상비율표에 따라 감가상각하여 보상요청이 가능하며 단, 물품의 종류, 구입일, 가격 등에 다툼이 있는 경우 우선 인수증에 기재된 내용을 기준으로 하되, 인수증에 이러한 내용이 누락되어 있는 경우에는 소비자가 입증하는 것을 기준으로 한다 정하고있습니다. 세탁소에서 배상을 거부한다면 부득이 법적해결이 필요하며 이 경우 사업자에게 서면(내용증명)으로 피해사실과 그에 따르는 배상에 대한 내용을 발송하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7450 자동차 김학준 2011-12-28
7444 기타 곽화란 2011-12-28
7443 통신 이경미 2011-12-28
7442 통신 이호권 2011-12-28
7440 기타 권은진 2011-12-28
7438 기타 송병화 2011-12-28
7436 기타 권은진 2011-12-28
7435 생활가전 송종화 2011-12-28
7433 생활가전 송종화 2011-12-28
7432 기타 송병화 2011-12-28
7430 기타 이춘근 2011-12-28
7429 통신 정윤정 2011-12-28
7428 기타 백호 2011-12-28
7427 기타 이인국 2011-12-28
7426 기타 임윤주 2011-12-28
7424 기타 김경자 2011-12-28
7423 기타 박슬기 2011-12-28
7421 통신 김도형 2011-12-28
7419 생활가전 민돌맘 2011-12-28
7417 자동차 최영순 2011-12-28
7416 통신 이정화 2011-12-28
7414 기타 이송이 2011-12-28
7412 생활용품 이재화 2011-12-28
7411 생활가전 노두섭 2011-12-28
7406 금융 김윤희 2011-12-28
7405 기타 최여원 2011-12-28
7404 digital 김경은 2011-12-28
7403 기타 박은정 2011-12-28
7402 기타 정영준 2011-12-28
7401 생활용품 이중정 2011-12-28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