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인문의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확인문의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강수진
  • 조회수 : 1,381회
  • 작성일 : 12-10-09 19:49:25

본문

글쓴이 : 강수진  조회 : 14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하면 해당업체의 서비스방식, 업무형태 또는 업체 직원의 불친절함, 막말사용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사실상 직원의 관리가 이루어지는 기업의 경우 피해 내용등을 통보하여 시정 및 직원관리에 힘쓸것을 권고 할 수 있으나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분쟁을 야기할뿐 권고에 어려움 있습니다. 다만, 사업자가 현금영수증 발급을 거부한다면 해당 사업자가 현금영수증 가맹점인지 여부를 확인하여 국세청이나 해당 지역의 관할 세무서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환절기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안녕하세요 위에 답변감사합니다만,
자쓰리 미용실을 전국 10개이상의 체인점을 직접운영하는 중소기업수준의 회사입니다
제가 겪었던 일은 미용실본점에서 일어난일이긴 하나 회사내규에 의한것이며
본사와 통화한 내용입니다.
성심껏 확인하여 답변 부탁드립니다.
 


 
 
담당자 12-10-09 12:33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소비자 고발센터)은 상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한 후 발생하는 소비자 기본법상 분쟁에 대해서 중재를 진행하고 있지만, 법적인 조치를 할 수 있는 권한은 없습니다. 이는 제보자께서 원하는 부분에 대해 강제성을 갖고 처리 해드릴 수 있는 부분이 아님을 양해부탁드리겠습니다.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소비자 고발센터)은 상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한 후 발생하는 소비자 기본법상 분쟁에 대해서 중재를 진행하고 있지만, 법적인 조치를 할 수 있는 권한은 없습니다. 이는 제보자께서 원하는 부분에 대해 강제성을 갖고 처리 해드릴 수 있는 부분이 아님을 양해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사실상 직원의 관리가 이루어지는 기업의 경우 피해 내용등을 통보하여 시정 및 직원관리에 힘쓸것을 권고 할 수 있으나 " 라고 말씀하셔서 직원의 관리가 이루어지는 기업(자쓰리)경우 권고할수 있음을 명시하여
재차 부탁하였으나, 이제와서 제가 원하지도 않는 법적인 조치를 운운하며 강제성을 갖고 처리할수 없다하니...처음부터 아무것도 할수없는 곳이라 말씀해주셨으면 이런 불필요한 시간을 낭비하지 않았을것입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소비자 고발센터)은 상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한 후 발생하는 소비자 기본법상 분쟁에 대해서 중재를 진행하고 있으며 이는 제보자께서 원하는 부분에 대해 강제성을 갖고 처리 해드릴 수 있는 부분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6258 식음료 이세환 2011-12-21
6255 통신 정명수 2011-12-21
6253 통신 홍종원 2011-12-21
6250 통신 정해남 2011-12-21
6248 기타 양승희 2011-12-21
6244 기타 최민상 2011-12-21
6235 기타 신지은 2011-12-21
6234 기타 이지희 2011-12-21
6233 digital 이영진 2011-12-21
6232 digital 이영진 2011-12-21
6231 기타 김용성 2011-12-21
6230 유통 김대원 2011-12-21
6223 기타 배경빈 2011-12-20
6221 기타 장원식 2011-12-20
6220 기타 배경빈 2011-12-20
6219 통신 황형욱 2011-12-20
6216 생활용품 김미숙 2011-12-20
6213 기타 손정호 2011-12-20
6209 통신 손선화 2011-12-20
6208 기타 이송민 2011-12-20
6207 통신 손선화 2011-12-20
6206 통신 손선화 2011-12-20
6205 기타 문영제 2011-12-20
6204 기타 김현곤 2011-12-20
6203 유통 윤인숙 2011-12-20
6202 기타 윤인숙 2011-12-20
6201 통신 신선정 2011-12-20
6200 생활용품 박은애 2011-12-20
6197 통신 김미영 2011-12-20
6195 유통 유지환 2011-12-20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