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t 인터넷 해지 처리 지연에 따른 부당 청구 건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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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kt 인터넷 해지 처리 지연에 따른 부당 청구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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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오광석
  • 조회수 : 667회
  • 작성일 : 12-06-01 15:28:08

본문

사건개요>
1. 충남 홍성에서 경북 김천시 대덕면으로 이사하게되서 2011년 12월에 처음 해지 신청하였으며, 이사하는 곳에 skt 인터넷이 들어가지 못하는 곳이여서 주소이전에 대한 등본을 보내면 해지에 따른 위약금이 없다고 하여 서류를 준비하여 보내주기로 하였습니다. (주소이전일 2011년 12월 2일 경)

2. skt 측으로부터 2월 말일경 다시 확인전화가 와서 해당 서류를 이메일로 보냈으나 확인이 안된다고 하여 다시 팩스및 이메일로 전송하기를 두차례 가량 지속 하였습니다.

신고사항>
skt 측은 주소이전후 3개월 안에 신청을 해야 위약금 면제가 적용되는데 서류가 안들어 왓다고 하여 현재까지의 요금을 청구함과 동시에 위약금까지 청구 하겠다고 합니다. 하지만 해지에 대한 의사는 2011년 12월에 정확히 표현하였으며 위약금을 내지 안아되 되는 상황이기에 이에대한 서류를 보내달라는 요청도 이행하였습니다.
skt 측에서 확인이 안된다고 하고 또한 보내고 나서 다시 해지의사를 표현 안했다고 하는 이유로 이런 처사를 하는것은 소비자가 그 내용을 확인하기 어려운 점을 이용하여 skt 측의 부주의 또는 부적합한 절차에 대한 손해를 소비자에게 전가 하는 부당한 것으로 생각되어 이렇게 고발합니다.


첨부자료>
1. 인터넷 메일 발송자료 ........1,2,3
2. 팩스 발송 내역 (전화번호까지 확인이 되나 내용 확은은 오래되어 불가) .....4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통신사를 이용중 해지요청을 위해 첨부서류를 여러번 발송하였는데 업체측에서 계속 서류를 못받았다고 하며 해지가 원할하게 처리되지않아 많이 답답하시겠습니다. 올려주신 제보 내용은 해당업체에 전달하여 해결을 강력히 촉구하겠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오후 되시기 바랍니다.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업체로부터 회신이 왔습니다.
업체측 서비스 제공 불가로 불편 드린점 양해구하였고, 6/1일 상담사와 통화당시 2월달 상담일기준으로 3개월 이내인 2011.12월 전입된 등본으로 예외적 위약금 면제 해지 처리 기 진행되었고, 서비스 해지 되지 않아 발생된 기본료에 대해서는 고객님께서 납부해 주시도록 안내 후 원만히 종결함을 밝혀 왔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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