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발 교환 및 환불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라젠시클래식 ] 신발 교환 및 환불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김동현
  • 조회수 : 220회
  • 작성일 : 14-10-04 23:31:06

본문

제가 단화를 구입하고 디자인이 마음에 들지않아 한번도 신지 않은 채로 30분만에 다시 가서 환불신청을 했는데 거절당했습니다. 그 이유로 직원분 께서는 매장 안에  '환불은 절대 되지 않습니다' 라는 문구를 적어놓으면 환불을 안해줘도 된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물건을 구매할 당시에 이 사실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고 있었고 물건을 구매하고 가게에 나갈때까지 직원분께서는 환불이 않된다는 사실을 한번도 알려주지 않으셨습니다. 저는 억울함을 토로하였지만 직원분께서는 절대로 안된다며 법대로 해도 상관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정말 환불이 안되는게 맞는건가요?
지금은 산지 8일이 됬고 4번 신었습니다. 신발 안쪽 뒤꿈치부분이 벗겨졌고 신반 옆쪽부분이 터진상태입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신발교환이 되지 않아 매우 난감하시겠습니다. 소비자가 매장을 찾아가 물건을 구입하는 것을 일반판매라고 하는데 소비자가 충동구매를 할 수 있는 방문판매나 전화권유판매, 전자상거래 등을 제외한 일반판매로 구입한 제품은 사용전이라고 해서 무조건 계약취소가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민법 제575조, 제580조에 의해 계약은 일반적으로 소비자의 청약과 사업자의 승낙으로 이루어지고 이렇게 하여 이루어진 계약은 사업자에게는 판매대금청구권이, 소비자에게는 물건에 대한 소유권이 각각 주어지게 됩니다. 유효하게 이루어지고 완성된 계약은 목적물에 하자가 있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매수인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5486 기타 홍석조 2011-12-16
5484 digital 이석우 2011-12-16
5481 기타 배영환 2011-12-16
5480 유통 장재민 2011-12-16
5479 기타 최근순 2011-12-16
5478 기타

접수

세탁
유경 2011-12-16
5477 통신 김은진 2011-12-16
5476 식음료 김민철 2011-12-16
5475 기타 정가영 2011-12-16
5473 식음료 최명호 2011-12-16
5462 통신 박현구 2011-12-16
5461 기타 오정명 2011-12-16
5460 통신 이진희 2011-12-16
5455 기타 오영은 2011-12-15
5454 유통 정균일 2011-12-15
5451 통신 김슬아 2011-12-15
5444 기타 송아영 2011-12-15
5443 기타 김혜원 2011-12-15
5441 기타 정은진 2011-12-15
5439 기타 남안수 2011-12-15
5436 통신 조정화 2011-12-15
5434 생활가전 김순남 2011-12-15
5431 기타 박용창 2011-12-15
5430 식음료 김은정 2011-12-15
5429 기타 권은주 2011-12-15
5428 기타 노인애 2011-12-15
5427 기타 정은진 2011-12-15
5426 기타 옥션구매자 2011-12-15
5425 자동차 박준복 2011-12-15
5424 자동차 임학연 2011-12-15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