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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벨아이 ] 학습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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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귀선
  • 조회수 : 660회
  • 작성일 : 13-12-03 14:2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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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벨아이에서 저희아들 중학교1학년 학습지를 월5만5천에에 24개월 계약하여 받았는데 학교 출판사와 학습지가 맞지가 않아 취소신청을 하였는데 위약금 130만원을 변상하라 하는데 어떻게 해야좋을지 모르겠습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자녀분의 학습지 중도해지를 하시는 과정에서 부당하게 부과되는 위약금으로인해 많이 당황스러우시겠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소비자 사정으로 인하여 학습지 구독계약을 중도 해지하는 경우 미경과 계약기간 구독료의 10%를 위약금으로 지급하고, 사은품을 지급받았다면 제품에 손상이 없는 경우는 반환하고 제품이 훼손된 경우는 사업체의 매입가를 배상하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중도해지는 "서면 계약해지의사 도달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해지시 서면(내용증명우편)으로 해지의사를 통보하시기 바라며 해당업체와의 부당계약에 대하여  법률자문이 필요하실 경우 대한법률구조공단(법률상담 국번없이 132) 등 법률상담 기관을 이용하여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저녁시간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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