찢어진 신발(배드민턴신발)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빅터 ] 찢어진 신발(배드민턴신발)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장필상
  • 조회수 : 1,031회
  • 작성일 : 13-09-10 10:44:51

본문

저는 2013.5월경 빅터에서 배드민턴 신발을 구입하여 5개월도 쓰지못하고 8월경에 신발 옆부분이 찢어져 사용을 못하여 A/S을 보냈더니 A/S을 할수 없다고 합니다.
전화통화를 본사 상무와 했더니 신발을 험하게 사용하여 찢어진거지 신발에 하자가 없다고 합니다
하자가 없는 신발이 6개월도 사용못하고 옆부분이 찢어진다는게 말이 되는지 저로서는 이해가 되지않고 19만원 상당의 가격을 주고산 신발이 6개월도 사용할수없다면 돈 많은 사람만 즐길수있는 운동인가 생각하게 됨니다

첨부파일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 배드민턴신발의 하자발생으로 착화에 많은 지장이 있으시리라 생각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상 스포츠용품의 경우 접합부의 찢어진부위가 정상적인 사용 상태에서 발생할 수 있는 하자인지 제품의 내구성 부분의 문제인지 원인규명이 전제되어야 하나 통상 품질보증기간이내 하자의 경우 우선은 무상 수리 대상이므로 수리가 가능하면 무상수리를 받으실 수 있으리라 사료됩니다. 제품초기하자 여부에 대하여는 필요 시 심의기관의 심의를 받으실 수 있으며 심의기관인 한국소비자원(02-3460-3000), 한국소비생활연구원(02-325-3300)으로 직접 신청하실 수 있으며 대리접수가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7424 기타 김경자 2011-12-28
7423 기타 박슬기 2011-12-28
7421 통신 김도형 2011-12-28
7419 생활가전 민돌맘 2011-12-28
7417 자동차 최영순 2011-12-28
7416 통신 이정화 2011-12-28
7414 기타 이송이 2011-12-28
7412 생활용품 이재화 2011-12-28
7411 생활가전 노두섭 2011-12-28
7406 금융 김윤희 2011-12-28
7405 기타 최여원 2011-12-28
7404 digital 김경은 2011-12-28
7403 기타 박은정 2011-12-28
7402 기타 정영준 2011-12-28
7401 생활용품 이중정 2011-12-28
7400 기타 박유경 2011-12-28
7399 기타 임미옥 2011-12-28
7397 기타

처리

질문
고재봉 2011-12-28
7392 기타 이아라 2011-12-28
7385 생활용품 김동섭 2011-12-28
7380 생활가전 이용갑 2011-12-28
7376 digital 이영주 2011-12-28
7375 해결&감사글 홍미진 2011-12-28
7368 통신 권은영 2011-12-28
7363 통신 이상길 2011-12-28
7357 생활가전 김미경 2011-12-28
7356 기타 이진경 2011-12-28
7355 생활가전 김미경 2011-12-28
7353 식음료 김선영 2011-12-28
7347 기타 정성훈 2011-12-28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