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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스코 ] 서비스불만족 해지요구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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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이선경
  • 조회수 : 670회
  • 작성일 : 26-02-02 11:4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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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 계약당시 상세안내진행하지 않았으며, 서비스관련 담당자 다음방문예정등 안내도 해주지않았습니다.
서비스관련 요금에 비해 혜택이 불만족하며, 요금이 너무 비싸서 해지를 요청했으나, 초기비용이라면서 12만원을 내야하고 방문없이 진행하는지 모르는 상태로 방문이 없어서 요금을 납부하지 않았던 미납 4만7천원 2달분으로 청구합니다.

해당서비스가 이렇게 비싼줄 알았으면 가입하지않았으며, 무슨 요금이 2달방문 약만 두고가고, 기존납부한금액까지하면 거의 2달서비스받고 30만원을 내라고하는게 말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중간에 설명을 해주던가, 기존 통화이력등 다 확인해봤지만 상세안내는 찾아볼수가 없고. 중간에 해지가 불가한 내용은 전혀 몰랐습니다. 서비스도 제대로 해주지 않으면서 돈만 달달이 청구하고 불만 호소하니 초기비용 12만원은 대체 어디서 나타난건지... 소비자는 어디다 이런불편을 호소해야 되는건지 도움요청드립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방문 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에서는 1개월 이상 지속되는 계속적인 거래에 해당이 되는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는 언제든지 계약기간중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다만, 이경우 중도해지에 해당이 되어 일정부분의 위약금이 발생할 수도있으며 위약금 산정 방식은 해당 업체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이에 대해 과도한 위약금 청구나 약관상의 부당함 있을시 공정거래위원회에 심사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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