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게이트맨 ] 도어록 업체 게이트맨 의 횡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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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이민우
- 조회수 : 115회
- 작성일 : 13-08-27 17:2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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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거실에 설치되어 있는 월패드에 호환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자기네 제품을 구입해야지 아니면 월패드 호환이 안된다고 하더군요. 정말 어이가 없습니다. 소비자 고발을 하겠다니까 그러랍니다. 정말이지 너무 어이없고 화가 나서 게이트맨을 고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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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도어락의 하자로 인해 사용에 많은 지장이 있으시리라 생각합니다. 현행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서는 부품보유기간 이내에 수리용 부품을 보유하고 있지 않아 발생한 피해로서 품질보증기간 경과 후라면 정액감가상각한 금액에 10%를 가산하여 환급(최고한도 : 구입가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해 업체의 서비스방식과 업무형태 또는 직원의 불친절함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해당업체 본사 고객상담센터에 민원으로 이의를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오후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