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기세척기 철거 후 싱크대하부장 복원 서비스를 신청하였으나 하부장을 끼워넣기만 하고 소비자를 기만하였음.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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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G전자 ] 식기세척기 철거 후 싱크대하부장 복원 서비스를 신청하였으나 하부장을 끼워넣기만 하고 소비자를 기만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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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왕한철
  • 조회수 : 939회
  • 작성일 : 25-11-05 15: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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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날짜 : 2025년 10월29일
서비스 금액 : 100,000원
이사로 인한 식기세척기 철거 서비스와 기존 보관 중이던 싱크대 하부장을 복원하는 복원서비스를 신청.
철거는 예정대로 진행되었으나 복원은 "원래대로 회복함"이 아닌 끼워넣기만하고 심지어 단차도 맞지 않은 상태로 철수하여 소비자를 기만.
당초 식기세척기 설치 시에 하부장의 찬넬과 걸레받이를 절단하였는데 '복원서비스'라는 명칭으로 소비자로 하여금 찬넬과 걸레받이를 복원해 줄 것 이라는 생각을 하게하여 속여 넘김.
찬넬캡을 이용하거나 걸레받이에 아교풀(퍼)등을 이용하여 붙인 후 시트지 작업등으로 복원이 가능함에도 실행을 안함.
서비스비 10만원 이라는 과도한 비용을 청구하고 이의를 제기하자 서비스센터와 설치기사 사이에서 떠넘김만 시도하고 결국엔 환불 불가라는 통보를 받음.
서비스 명칭으로서 '복원서비스'는 소비자를 속이려고 하는 명칭이라고 생각되며 환불을 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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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업체의 부실하고 무성의한 고객서비스행태에 매우 실망스러우시리라 생각합니다.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해 업체의 서비스방식과 업무형태 운영방식 또는 직원의 불친절함등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단, 해당업체에 동 내용을 통보하고 시정 및 관리에 힘쓸 것을 권고할 수 있습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 내용은 해당업체에 빠른 해결을 촉구하도록 하겠습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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