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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트컷 ] 유튜브허위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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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성훈
  • 조회수 : 304회
  • 작성일 : 25-09-03 21:3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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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투브에세 광고한 물건을 제가 구입하였는데 광고에서 불만족시 환불해준다고 들었는데 왕복 배송료를 소비자한테 부담시키고 솔직히 주문한물건에 대해 배송료는 인정하나 반품물건도 부담하는것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이런허위광고 때문에 여러 소비자들이 피해보는것은 정확하게 안된다고 봅니다
조취를 취해세요
많이 억울하네요.

댓글

댓글목록

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해당업체의 허위과장광고에 매우 실망스러우시리라 생각합니다.
관련규정 :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대리신청이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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