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수기 AS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쿠쿠 ] 정수기 AS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고원경
  • 조회수 : 298회
  • 작성일 : 25-08-22 14:06:03

본문

필터 교체하러 8/21일 방문해주셨는데 그이후로 물이 흐리게나와서 먹지를 못해요 저번에도 이런일 생겨서 그냥 먹었더니 그때 점검오셨던분이 AS접수 안하시고 뭐하셨냐 필터를 잘못낀거다라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번엔 AS접수를 하려고 전화했더니 당일 AS접수가 안된다 월요일부터 가능하다길레 저흰 그때 여행을 가서 주말에 오는데 어떻게하냐 했더니 그럼 그다음주 월요일에 AS를 받으라고 말씀하시는데 이게 말이되나요? 저희가 돈내고 먹는 정수기고 하루하루마다 일계산으로 돈이 계산되서 나가는 정수기에 저희돈까지 합쳐서 물을 사먹어야 할이유는 없지않나요? 상위자요청했더니 전화오셔서 하시는말씀은 끝까지 자기네 잘못아니란식으로 얘기하시고 월요일까지 기다려란식으로 말씀하시는데 제가 왜그래야하죠? 먹지도 못하는 물값을 왜 내야하는거죠? 이럴거면 정수기를 안쓰고 말죠 안쓰기엔 위약금 달라고 하면서 왜 저희가 피해받은걸 얘네 시간에 맞춰 서비스를 기다려야하나요 ?

댓글

댓글목록

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해당업체의 부실한 제품관리에 매우 실망스러우시겠습니다.
관련규정 :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 의하면 임대업의 경우 사업자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 사업자는 등록비 상당의 손해배상금액을 소비자에게 반환해야 하며 대신 소비자는 해지기간까지 실제 사용기간에 해당하는 월 임대료를 사업자에게 지급하면 된다 정하고있습니다. 이때 사업자의 귀책사유란 적정한 성능유지의무, 물품의 하자보수 또는 관리의무를 불이행하거나 소홀히 하는 경우와 품질의 현저한 저하로 물품의 관리 및 유지가 곤란한 경우를 말합니다. 필터교체나 A/S를 지연한 경우 지연한 기간만큼 렌탈서비스 요금의 감액이 가능하며, 이것이 재발할 경우(2회부터) 위약금 없이 계약해지가 가능합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 내용은 해당 업체에 통보하여 해결을 촉구하겠습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8980 통신 한석원 2012-01-06
8979 digital 김영일 2012-01-06
8978 식음료 정종대 2012-01-06
8977 기타 강소연 2012-01-06
8969 기타 강중우 2012-01-05
8967 식음료 최정훈 2012-01-05
8956 기타 조정기 2012-01-05
8952 식음료 이은주 2012-01-05
8951 기타 서성일 2012-01-05
8950 기타 이정희 2012-01-05
8943 유통 조상희 2012-01-05
8941 생활용품 이승하 2012-01-05
8939 기타 민지은 2012-01-05
8936 금융 김인성 2012-01-05
8935 기타 이한신 2012-01-05
8934 기타 이한신 2012-01-05
8933 기타 김가인 2012-01-05
8932 기타 민지은 2012-01-05
8931 유통 조수희 2012-01-05
8930 기타 조채윤 2012-01-05
8929 통신 조정화 2012-01-05
8928 기타

처리

**
문성원 2012-01-05
8927 digital 김은영 2012-01-05
8926 생활용품 이광일 2012-01-05
8925 기타 최은지 2012-01-05
8924 기타 주상현 2012-01-05
8917 통신 이동희 2012-01-05
8916 자동차 정현도 2012-01-05
8913 유통 박혜은 2012-01-05
8911 기타 하지연 2012-01-05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