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실 타일 깨짐 지속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GS건설 ] 화장실 타일 깨짐 지속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박인수
  • 조회수 : 66회
  • 작성일 : 25-07-14 20:21:17

본문

안녕하세요 박인수입니다.
저는 일산 킨텍스원시티305동701호에 살고있습니다. 2019년 8윌 입주했는데
화장실 타일이 깨져 수차레 교체를 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도 올해도 화장실 타일이 계속 깨지고 있습니다. 건설사는 보증기간이 끝났다고 수리를 못해준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올해 7월 관리사무실을 통해 하자보수 이의 신청을 안하는 조건으로
서명을 받고 있습니다. 즉 자재값, 인건비를 받고 수리해주겠다는 내용입니다.
저는 화장실 타일이 당초에 기준미달 제품으로 시공해서 지금도 깨짐이 진행된다고 생각합니다.
도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파일

댓글

댓글목록

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주택건설촉진법 및 공동주택 관리령에 의하면 하자보수 책임기간은 내력구조부인 경우 사용검사일로부터 5~10년(보, 바닥, 지붕 : 5년 / 기둥내력벽 : 10년), 주요시설인 경우 2~3년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외의 시설인 경우에는 1년이며, 지붕 및 방수에 있어서는 하자보수기간을 3년으로 하고 있으며 공정위 고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여 분양주택의 건축 및 설비상 하자로 인해서는 하자보수책임기간 유/무에 따라 유/무상 보수 및 수리토록 되어 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9035 생활용품 한선영 2012-01-06
9031 자동차 김도연 2012-01-06
9027 기타 최효정 2012-01-06
9018 통신 이길우 2012-01-06
9016 기타 최유미 2012-01-06
9013 통신 최정희 2012-01-06
9008 기타 고양찬 2012-01-06
9004 digital 이준무 2012-01-06
9002 기타 임보영 2012-01-06
9001 digital 모은경 2012-01-06
9000 생활용품 박노정 2012-01-06
8997 통신 최상락 2012-01-06
8995 통신 이은경 2012-01-06
8990 생활가전 천화영 2012-01-06
8989 기타 박상기 2012-01-06
8987 digital 박종구 2012-01-06
8986 기타 박상기 2012-01-06
8985 생활용품 용선양 2012-01-06
8984 자동차 홍승수 2012-01-06
8983 기타 이슬희 2012-01-06
8982 식음료 남윤성 2012-01-06
8981 식음료 남윤성 2012-01-06
8980 통신 한석원 2012-01-06
8979 digital 김영일 2012-01-06
8978 식음료 정종대 2012-01-06
8977 기타 강소연 2012-01-06
8969 기타 강중우 2012-01-05
8967 식음료 최정훈 2012-01-05
8956 기타 조정기 2012-01-05
8952 식음료 이은주 2012-01-05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