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리아 햄버거 먹고 설사하고 장염진단 받았는데 롯데이라는 무관심 합니다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롯데리아 ] 롯데리아 햄버거 먹고 설사하고 장염진단 받았는데 롯데이라는 무관심 합니다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이행연
  • 조회수 : 1,199회
  • 작성일 : 25-07-09 09:29:21

본문

본인은 서울 서대문구 창천동 소재 신촌점 롯데리아에서
2025 07 07 19:25경 롯데이츠로 주문을 하였고 19:45경 픽업을 하였습니다
주문내역은 : 불고기 버거/ 치킨버거/ 치즈스틱2 입니다

그걸 사왔고 중학생 아이가 먹었는데
그것만 먹었고 그 외는 먹은게 없습니다

학교가서 아침부터 설사5번 하고 식은땀 나서
아침에 조퇴 하였고
회사에 있는 본인은 왔다 갔다 택시 3번이나 탔으며 (택시비 25,000원 총합)
아침에 조퇴한 아이데리고 병원갔고 장염 판정 받았고 어제는 조퇴 오늘은 요양으로 학교도 못가고 있으며 이번주 쉬는게 좋겠다고 병원에서도 하셨습니다

롯데리아에 고객소리에 글을 어제저녁 남겼고 오늘 아침 2025 07 09 09시경 배은미 직원이 전화를 주셨는데 "다른 고객은 이상없다. 점검시 이상 없었다 그러니 롯데리아 잘못이 아니다" 하셨습니다

사람마나 컨디션이 다릅니다 치킨버거 먹은 형은 괜찮았는데 불고기 버거 먹은 둘째 아이만 병이 나서 학교도 못가고 있습니다 롯데리아는 아무런 잘못이 없다고 합니다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아 메시지 남깁니다

첨부파일

댓글

댓글목록

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소비자분쟁해결기준상 식료품의 경우 부패 변질된 경우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미 개봉된 경우라면 제조, 유통상의 사업자측 과실이 있다고 해석되며 유통기한이 지난 식품을 파는 것은 식품위생법 위반 사항으로 해당 행정관청(시,군,구 또는 국번 없이 1399번)에 시정조치등 도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식중독증상이 해당음식으로 인한 것이면 치료비, 경비, 및 일실소득을 배상받을 수 있으며 의사의 소견서를 첨부하여 내용증명 우편으로 배상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6409 통신 김재범 2011-12-21
6407 통신 이성희 2011-12-21
6398 기타 양승희 2011-12-21
6396 자동차 장경철 2011-12-21
6394 기타 신연호 2011-12-21
6393 생활가전 오진일 2011-12-21
6390 통신 선혜경 2011-12-21
6375 기타 이수종 2011-12-21
6374 통신 정국선 2011-12-21
6370 생활용품 김종현 2011-12-21
6367 기타 이지민 2011-12-21
6363 생활가전 양정미 2011-12-21
6362 기타 신연호 2011-12-21
6360 기타 황은영 2011-12-21
6356 기타 강아름 2011-12-21
6354 통신 이수경 2011-12-21
6353 기타 주명희 2011-12-21
6352 기타 김철주 2011-12-21
6350 기타 이주미 2011-12-21
6346 기타 곽경구 2011-12-21
6345 생활가전 김소현 2011-12-21
6344 생활용품 김준 2011-12-21
6343 유통 김미진 2011-12-21
6342 생활용품 엄영래 2011-12-21
6339 기타 성옥정 2011-12-21
6338 식음료 정아희 2011-12-21
6337 통신 임미향 2011-12-21
6336 통신 김윤희 2011-12-21
6335 통신 송준영 2011-12-21
6334 기타 이병수 2011-12-21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