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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자가구 ] 라자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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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박혜주
  • 조회수 : 408회
  • 작성일 : 13-07-03 23:4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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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라자가구에서 쇼파를 가죽이라고 해서 구입한지  2년이 않되었어요 쇼파 껍질이 자꾸 버껴져서 매장에 전화를 해서 무슨 가죽이 2년도 않되서 이러냐고 가구는 보통 10년은 쓰지않냐고 했더니  요즘은 레자가 않찌져지고 가죽이 그렇게 찢어지더라며 돈을 더주고 다른 쇼파를 구입하라는겁니다 어이가 없어요 이제는 라자가구가 아닌 다른가구를 팔고 있으니 a/s가 않된답니다 가죽도 아닌 쇼파를 소비자가 모른다는 이유로 사기를 치는거 아닌가 저를 우롱한거  아닌가합니다 4인 쇼파를 일이십만원도 아니고 메이크 있는 라자가구라 믿고 구입했는데...어떻게 하면  좋을까 답답해서 올려봅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쇼파의 가죽이 벗겨져 사용에 많은 불편이 있으시겠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09-1호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소파품질불량(재료의 변색, 찢어짐, 균열, 스프링불량 등)은 구입일로부터 10일 이내이면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환급 가능합니다. 또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상 가구류인 경우 구입 후 1년 이내에 무상 수리 요구 가능하며 보증기간이 지난 경우에는 유상수리한다 정하고있습니다. 수리가 불가능한 경우 정액감가상각한 금액에 10%를 가산하여 환급(최고한도:구입가격)또는 제품교환요구 가능하다 하겠습니다. 업체에 구두 또는 내용증명으로 해결을 요구하시기 바라며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중재 요청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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