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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 ] 포장지와 상품과 설명서의 재조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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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지수길
  • 조회수 : 499회
  • 작성일 : 13-01-09 17:3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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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민법 제580조 (하자담보책임)에 의하면 하자로 인하여 매수인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는 매수인이 계약을 해제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해당 제조사와 판매처에 제품 제조일자와 하자관련하여 서면(내용증명)으로 이의를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관련하여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 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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