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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파이오니아 코리아 오디오-네비게이션 제품의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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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박희봉
  • 조회수 : 172회
  • 작성일 : 12-12-12 22:2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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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는 지난 2007년 5월경, 저의 자동차에 파이오니아 코리아 제품인 매립형 오디오-네비게이션 시스템(당시 170만원 상당)을 장착했습니다. 전체 시스템제품은 파이오니아 코리아의 제품이고 내장된 네비게이션은 더싸인 이라는 회사의 X-NAVI 라는 제품입니다.
문제는 1년후인 2008년(정확히 기억이 나지않음)즈음입니다. 그 더싸인 이라는 회사의 부도 소식을 듣고 X-NAVI 네비게이션 제품의 업데이트 지원 또한 끊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품 구입처의 이야기를 들어보니 다른 회사가 그 부도난 회사를 인수하게 된 뒤에야 보상을 해준다거나 업그레이드를 해준다는 이야기를 듣게되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기다려도 더싸인 회사의 인수소식은 들리지 않았고, 저는 파이오니아 코리아에 전화를 해보았습니다.
내장된 네비게이션 제품은 더싸인 회사의 제품이지만 오디오-네비게이션 시스템 제품은 파이오니아 코리아의 제품이었기에 모든 책임은 파이오니아 코리아에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파이오니아 코리아측의 이야기는 자신들의 회사또한 잘못 계약을 했다고만 주장을 하였고 만약 새로운 네비게이션을 원할시에는 30만원정도의 금액을 지불해야한다고 이야기했습니다만 본인은 이말이 새 제품을 구입하라는 이야기나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요즘같이 하루아침에 내집앞 지도도 확확 바뀌는 시대에 네비게이션 제품은 업그레이드가 생명인데 그동안 업그레이드를 받지 못하여 받은 피해가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언제까지 더싸인 회사의 인수소식을 기다릴수만도 없고, 제품 판매처인 파이오니아 코리아 회사측에 보상을 요구하였으나 거부만 당하고 있습니다. 억울합니다. 저와 같은 피해자가 한둘이 아닐겁니다.
제품만 판매하고 내장된 네비게이션 제품이 자사  제품이 아니라고 우기고만 있는 파이오니아 코리아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 네비게이션 업체의 부도로 인수가 늦어지고 있어 업그레이드를 못하고 계시어 사용하시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으시리라 생각됩니다. 해당업체에 구두상의 피해 협의가 어려울 시 서면(내용증명)으로 피해에 대한 내용과 그에 따르는 해결을 요구하실 수 있으며 내용증명이란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에서 공적으로 증명하는 등기취급우편제도로써  6하 원칙에 의거하여 상품(서비스)명·계약일·피해내용 등을 작성한 뒤 2부를 복사.총3부를 가지고 우체국에 가서 내용증명 우편이라는 등기로 발송(1부는 우체국에, 1부는 본인이 보관, 1부는 사업자에게 발송)하시면 됩니다. 내용증명 발송만으로 법적 효력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나 향후 분쟁이 소송 등으로 확대되는 경우 발송된 내용증명은 본안 소송 제기에 앞서 의무의 이행을 촉구하거나 증거력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관련하여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저녁시간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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