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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터파크 허위광고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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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챨스
  • 조회수 : 127회
  • 작성일 : 12-12-11 20:3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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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파크 가습기 구입하러 들어갔다 황당한일이 있었습니다.
모델번호 DP-2030UH 16,200원판매가로 클릭해서 들어가보니 첫화면에는 16,200원으로 띄워놓고 결재창에 들어가니 22,500원으로 결재하라고 창이 뜨도록 허위 광고를 하고 있습니다. 인터파크에 항의전화 하니까 판매원이 "화신인기파크라"하여 그리로 전화하여 항의 하니까 다른쇼핑몰도 다 그렇게 한다고 직원인지 사장인지 모르겠지만 고발하라고 하여 고발합니다. 이건 허위광고 호객행위 입니다. 오늘 일도 못하고 가습기좀 구입하려다 시간만 허비했습니다. 아주 나쁜사람들 엄벌에 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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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실 수 있으시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편안한 저녁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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