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인가구 장농 환불 요청합니다.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장인가구 장농 환불 요청합니다.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김희정
  • 조회수 : 465회
  • 작성일 : 12-12-03 16:26:39

본문

2012년 9월에 혼수로 신도림 테크노마트  장인가구에서 장농을 구입했음. 9월 말경 신혼집에 장농을 들이고 10월 7일이후 신혼집에 들어가서 살게 되었습니다.. 근데 사용도 안했는데 장농 중앙 문짝아래쪽이 경첩과 함께 떨어져 나가있더라구요..  장인가구 신도림테크노마트지점에 연락을해 a/s를 해주기로했는데. a/s기사가 계속 자기 일이 있다며 a/s를 미루더니 3주만에 해결을 해줬어요.. 2012년 12월 2일 일요일 이번에 장농 오른쪽 문짝 똑같은 상태로 또 부서졌습니다.. 장인가구 신도림테크노마트지점에 연락을 해서 이건 말이 안된다 환불을 요청하니 장농이 잘 부서질리 없다며 a/s 신청해주겠다고합니다.. a/s 필요없고 환불해달라하니 환불비용나온다고하는데 말도 안되는 소리나 하고 장인가구 본사에 직접 전화를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a/s기사가 가서 확인해보고 결정할 문제라며 기사 방문하고 나서 말을 해주겠다는데 사용한지 사용한지 설치는 3달째지만 사용한지 2달도 되지 않았는데 사용도 안했는데 자꾸 부서지면 원목 자체에 문제가 있는게 아닌가 싶습니다. 저는 이 가구를 환불받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하느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혼수로 구입하신 해당가구의 하자발생으로 많이 속상하시리라 생각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09-1호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가구하자발생의 경우 구입일로부터 10일 이내이면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환급 가능합니다. 또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상 가구류인 경우 구입 후 1년 이내에 무상 수리 요구 가능하며 수리가 불가능한 경우 품질보증기간 이내 정상적인 사용 상태에서 발생한 경우는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환급 대상입니다. 해당업체에 서면(내용증명)으로 이의제기 하실 수 있으며 처리 의지 보이지 않을시에는 법원을 통한 법적 해결이 필요해 보입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5729 생활용품 변우섭 2011-12-17
5721 통신 오민영 2011-12-17
5714 식음료 이진우 2011-12-17
5712 생활가전 양지혜 2011-12-17
5711 생활용품 강줄기 2011-12-17
5710 기타 조순영 2011-12-17
5709 기타 정창희 2011-12-17
5708 자동차 이선형 2011-12-17
5707 자동차 이선형 2011-12-17
5706 기타 최민정 2011-12-17
5705 기타 주은영 2011-12-17
5704 통신 정영애 2011-12-17
5703 생활용품 김미숙 2011-12-17
5702 통신 김소형 2011-12-17
5701 기타 이호규 2011-12-17
5700 기타 최지수 2011-12-17
5699 통신 마민우 2011-12-17
5698 통신 송지은 2011-12-17
5697 통신 송지은 2011-12-17
5696 유통 박수연 2011-12-17
5695 유통 박수연 2011-12-17
5694 통신 박수진 2011-12-17
5688 기타 정유진 2011-12-17
5670 생활가전 최세훈 2011-12-16
5662 기타 김수경 2011-12-16
5661 기타 김수경 2011-12-16
5660 기타 이성미 2011-12-16
5659 기타 김남권 2011-12-16
5658 생활가전 김남권 2011-12-16
5657 생활가전 배수현 2011-12-16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