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복대여 해지 환급에 대해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한복대여 해지 환급에 대해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김영숙
  • 조회수 : 173회
  • 작성일 : 12-11-24 16:26:19

본문

저는 어제 2012.11.23일 오후 3시쯤 11월 25일 행사에 입을 아이 한복을 대여 했습니다.
남여 한쌍으로 빌렸어야 하는데 남자 아이가 한복이 있다고 하여 여자 아이것만 3만원을 주고
빌렸습니다. 행사 관계자분께서 남여 한쌍으로 하라는 지시가 내려왔고 저는 그 가게에 맘에 드는
옷이 없어 다른가게에 가서 빌릴 수 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계약서 상에 나와 있느대로 30%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환불해 줄 것을 요청 했지만
자기네 가게 규정상 안된다는 겁니다.
한복 빌릴때 그런 규정은 한마디도 없었는데 단지 옷을 가게밖으로 들고 나가서 하룻밤을 지나고 왔기 때문에 환불을 못해 준다는 것입니다.
빌릴때 그런 규정을 얘기한 것도 아니고 문서상 규정이라 명시된 아무런 문구도 없으므로 상식적으로 30%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은 돌려줄 것을 요청 했지만 거절 당했습니다.
거기에 더 기분이 상한것은 옷을 입고 행사후
일부러 그렇게 한 양심없는 소비자로 몰아가는 것 같아 더 억울했습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 부탁드리며 이런경우 어찌해야 합니까?
솔직히 2만원까짓거 없어도 상관없지만 너무 기분이 상하고 또 다른 저와 같은 피해자가 나오지 않길 바라는 마음에서 꼭 억울함을 보상받고 싶습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업체에 구두상의 협의가 어려울 시 서면(내용증명)으로 피해에 대한 내용과 그에 따르는 해결을 요구하실 수 있으며 내용증명이란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에서 공적으로 증명하는 등기취급우편제도로써 6하 원칙에 의거하여 상품(서비스)명·계약일·해약사유 등을 작성한 뒤 2부를 복사.총3부를 가지고 우체국에 가서 내용증명 우편이라는 등기로 발송(1부는 우체국에, 1부는 본인이 보관, 1부는 사업자에게 발송)하시면 됩니다. 내용증명 발송만으로 법적 효력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나 향후 분쟁이 소송 등으로 확대되는 경우 발송된 내용증명은 본안 소송 제기에 앞서 의무의 이행을 촉구하거나 증거력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관련하여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 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193 생활용품 전대근 2011-11-09
190 digitall 권향주 2011-11-09
185 식음료 허원석 2011-11-09
177 기타 임수현 2011-11-09
176 기타 장현숙 2011-11-09
175 기타 김은영 2011-11-09
174 기타 박병준 2011-11-09
173 기타 김상아 2011-11-09
170 기타 이일석 2011-11-09
163 기타 정윤숙 2011-11-09
162 통신 유효희 2011-11-09
157 기타 강윤정 2011-11-09
156 기타 이지훈 2011-11-09
154 통신 이선미 2011-11-09
149 통신 백종규 2011-11-09
140 기타 홍병의 2011-11-09
139 기타 박찬규 2011-11-09
138 기타 박경일 2011-11-09
137 자동차 김동용 2011-11-09
136 생활용품 장효진 2011-11-09
135 기타 강경석 2011-11-09
134 기타 임소연 2011-11-09
133 기타 오지연 2011-11-09
132 기타 염용섭 2011-11-09
131 기타 손나희 2011-11-08
130 생활용품 이은애 2011-11-08
129 digitall 이우철 2011-11-08
128 기타 강희진 2011-11-08
127 기타 장경민 2011-11-08
124 생활가전 장연희 2011-11-08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