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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GU+와 씨티 모바일의 사기 행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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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최재원
  • 조회수 : 209회
  • 작성일 : 12-11-23 15:3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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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2012년 6월 LGU+의 본사 직영점이라는 곳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현재 사용하고 있는 "미라클A"(SKY제조) 라는 폰에 결함이 있어 리콜에 들어간다며
"베가레이서2"(SKY제조)로 교환해주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현재 34요금제를 쓰고 계시니 3달동안 72요금제를 유지해주시면
 그 차액을 3달 후에 입금해준다고 하였습니다.
 전화통화가 못미더웠던 저는 재차 본사 대리점이 맞는지 확인하였고
 단말기 할부금이 따로 들어가는지를 확인하였으나
 추가 비용은 일체 없다고 확인받았습니다.
 (지금도 그 통화 내용을 그 쪽이 가지고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3개월 후 저는 차액이 입금되지 않아 고객센터로 문의하였고
확인해보고 연락을 준다고 하였으나 연락을 먼저 주진 않았고
돈은 전혀 입금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더욱 더 황당한 것은 카드 명세서를 보고 난 후였습니다.
1. 유심비 (8,800원), 가입비 (30,000원- 3개월 할부) , 단말기 할부금 (28,000원)이
  버젓이 청구되어 있었고, 단말기 할부금은 36개월동안 계속 청구될 것이며
  더욱 저를 화나게 하는 것은 기존 "미라클 A"의 단말기 금액 (16, 870원) 또한
  청구되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2.  LG U+ 고객센터로 전화를 해서 항의했지만
    지금 고객님과 같은 분이 많이 있다며 조사중이며
    기다려 달라는 말만 되풀이 할 뿐
    아무런 개선 조치도 받고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와 같은 사기를 당하신 분들이 3800명에 이른다는 기사를 보았습니다.
 대기업이라는  LGU+가 책임만 떠넘기지 말고
 책임있는 대책 마련과 보상이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정당한 방법을 통한 고객모집이 아닌, 거짓말과 사기로 고객을 기만하고,
 이렇게 정신적인 피해까지 입히고 있으니
 마땅한 처벌과 보상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부당하게 청구된 제 돈은 LGU+ 쪽으로 들어가고 있지 않나요?
 LG U+ 본사 민원센터와 씨티 모바일 측은
 전화도 받고 있지 않습니다.

 * 정당치 못하게 청구되고 있는 저의 유심비, 가입비, 이중 단말기 할부금을
  돌려받고 싶습니다.
 
  * 저의 물질적, 정신적 피해를 보상받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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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는 이동통신 서비스와 관련한 각종 불법TM을 신고할 수 있는 「이동통신서비스 불법TM 신고센터(이하 ’신고센터‘)」를 10월 30일 개소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동통신사의 자체 제재 조치에도 불구하고 불법TM이 근절되지 않을 경우 대리점 계약 해지 등 고강도의 조치도 취할 수 있다는 방침이며 불법TM 신고는 전용 웹사이트인 www.notm.or.kr을 통해 접수하며, 전용 전화(1661-9558)를 이용해 상담하실 수 있습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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