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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년 넘어서 문제 발생한 가죽쇼파 A/S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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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민정
  • 조회수 : 425회
  • 작성일 : 12-11-17 20:4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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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1월경 동네 가구점에서 가죽쇼파를 100만원에구입. 사용하던중..  애들도 다 크고 집에 머무는 시간이  없어 쇼파을 거의 안했음에도 불구하고 1년전부터 여기저기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했다.  쇼파 옆면에는 얼룩이 지고, 몸이 닿은 부분의 가죽은 갈라지고 벗겨졌고, 밑면 마감재로 쓰인 부직포는 삭아서 내려앉아서 손으로 만지면 힘없이 부서진다. 판매한 곳에 찾아가 쇼파 상태를 설명하고 방문을 요청했다.  대번에 2년전에 산 물건을 이제 와서 어쩌란 식이다.  물론 안다. 무상 수리기간이 1년이고 1년이 지나면 유상 수리 들어간다는 소비자  보상규정을..!!!!  그런데 일단 쇼파 상태를 눈으로 봐야 뭘  어떻게 수리를 할껀지 의논을 할거 아닌가..??  무상이 됐든 유상이 됐든 자신이 양심을 갖고 판매한 물건이라면 확인부터 하는 게 순서 아닐까싶다.  두번 방문을 했고 물건확인 부탁드린다고  내용증명을 보냈는데도 물건 보러도 안오는 저 사람들..
이유가 뭘까,,  이것도 고발할수 있나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사용하시는 쇼파의 하자로  정말 속상하시리라 생각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09-1호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소파품질불량(재료의 변색, 찢어짐, 균열, 스프링불량 등)은 구입일로부터 10일 이내이면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환급 가능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상 가구류인 경우 구입 후 1년 이내에 무상 수리 요구 가능하며 수리가 불가능한 경우 품질보증기간 이내 정상적인 사용 상태에서 발생한 경우는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환급 대상입니다. 또한 품질보증기간이 지난 제품에 대하여는 유상수리를 하며 해당업체에 서면(내용증명)으로 이의제기를 하셨는데도 업체에서 해결의지를 보이지 않을 경우에는 부득이 법적해결이 필요한 부분이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 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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