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사 항공사 취소수수료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여행사 항공사 취소수수료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이병곤
  • 조회수 : 143회
  • 작성일 : 12-11-14 17:43:08

본문

안녕하세요

저번주 목요일 아시아나 항공권을 탑항공사로부터 예약했습니다.
1월 말쯤의 여행이라 미리 예약만하려고 하니까 바로결제를 하지 않으면 안된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당연히 예약을 위해 결제를 하였습니다.

하지만 예약을 위한 결제가 아니라 발권을 위한 결제였더군요
예약하고 5일만에 취소를 하려고 하니까 항공사 발권 취소 수수료 15만원과 여행사 취소 수수료 3만원씩 총 36만원(2명분)을 패널티로 내라고 하더군요 솔직히 말도 안되는 소리 같습니다.

무조건 빨리 결제를 하게 만들고 취소를 하면 패널티를 부여하고..
소비자가 무슨 봉도 아니고.....

단지 요금 규정 읽어 봤냐고 물어봐놓고 취소수수료 안본 소비자 잘못이라고 하면 앞으로 예약하면서 결제할때 정확히 내용 확인하면서 1시간은 통화하고 결제를 해야겠네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항공권 취소 시 환불 관련하여 여객사정으로 항권 유효기간 만료 전(또는 약관에서 별도로 정한 기간 이내)환급 요구시 항공권 전부 미사용시에는 항공권 구입금액에서 적용 서비스요금 및 통신비를 공제한 차액환급하며 항공권 일부 사용시는 항공권 구입금액에서 사용구간 적용운임,적용서비스 요금 및 통신비를 공제한 차액환급 합니다. 또한 취소시한 이내에 예약취소하지 않은 경우 취소수수료 공제,적용 서비스요금 및 통신비 소요시 통신비를 운임에서 공제한다 정하고있습니다. 모쪼록 건건강한 저녁시간 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251 기타 류지양 2011-11-10
247 기타 박소영 2011-11-10
246 기타 이정수 2011-11-10
245 기타

처리

장롱
강선화 2011-11-10
244 식음료 김영철 2011-11-10
243 기타 장영지 2011-11-10
242 기타 박재형 2011-11-10
241 통신 잇쩡 2011-11-10
240 식음료 어일우 2011-11-10
238 기타 유문상 2011-11-09
235 생활용품 김성수 2011-11-09
232 자동차 원은경 2011-11-09
231 통신 유선욱 2011-11-09
230 통신 임정향 2011-11-09
229 통신 김현정 2011-11-09
228 통신 정재영 2011-11-09
227 통신 도명호 2011-11-09
222 식음료 이성필 2011-11-09
218 식음료 이지희 2011-11-09
216 생활용품 이지은 2011-11-09
213 기타 조선영 2011-11-09
212 통신 호두땅콩 2011-11-09
211 기타 조선영 2011-11-09
210 기타 김승현 2011-11-09
209 유통 박효진 2011-11-09
208 식음료 옹키 2011-11-09
206 기타 김현희 2011-11-09
205 통신 박세미 2011-11-09
202 통신 이현일 2011-11-09
198 식음료 곽정하 2011-11-09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