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지하상가에서 옷을 샀는데 환불을 안해주신데요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강남 지하상가에서 옷을 샀는데 환불을 안해주신데요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이보애
  • 조회수 : 198회
  • 작성일 : 12-11-09 12:42:42

본문

전에 너무 이쁜옷을 발견하고 살려고 했는데 품절이 됐다고
이번주중으로 옷이 들어온다고 하여 먼저 결제를 했습니다
가격은 52000원 이었는데 솔직히 너무 비싸서 2000원 깎아달라고 했는데
쿨하게 깍아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바로 카드 결제하고 집에 왔습니다
근데 인터넷 검색을 하다보니 똑같은 옷이 30000원에 판매가 되고 있던거에요
그래서 강남 지하상가 가서 카드 취소해달라고 요청했는데
저희는 교환환불이 원래 안된다며 계속 그러는거에요
어이가 없어서 저는 한번도 그런경험을 한적이 없는데
1~2만원 짜리 옷이면 뭐라 안하겠는데 5만원이 개이름인지 원.. 보관증을 드릴테니 다음에 맘에 드는
옷으로 사라네요
이거 위법이죠??
전 입어보지도 않고 카드 결제만 한 옷인데 취소가 안된다니...
말이 되나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소비자가 매장을 찾아가 물건을 구입하는 것을 일반판매라고 하는데 소비자가 충동구매를 할 수 있는 방문판매나 전화권유판매, 전자상거래 등을 제외한 일반판매로 구입한 제품은 사용전이라고 해서 무조건 계약취소가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민법 제575조, 제580조에 의해 계약은 일반적으로 소비자의 청약과 사업자의 승낙으로 이루어지고 이렇게 하여 이루어진 계약은 사업자에게는 판매대금청구권이, 소비자에게는 물건에 대한 소유권이 각각 주어지게 됩니다. 유효하게 이루어지고 완성된 계약은 목적물에 하자가 있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매수인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으며  제품의 판매가격은 시장의 자율적 기능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으로서 동일 제품이라고 해도 판매장소나 지역별로 차이가 날 수 있어 그것이 적정가격인지 여부를 알 수 있는 기준이 없으며, 타 사업체보다 가격이 비싸다고 해서 환급이나 차액환급이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437 해결&감사글 김재현 2011-11-11
436 기타 김잔디 2011-11-11
434 식음료 김수현 2011-11-11
432 자동차 김덕중 2011-11-11
431 기타

처리중

운동화
cartier 2011-11-11
429 기타 김혜은 2011-11-11
428 통신 김용학 2011-11-11
414 생활가전 심금정 2011-11-11
413 기타 박헌영 2011-11-11
412 생활용품 cmkfmdk 2011-11-11
411 생활가전 이희승 2011-11-11
405 생활가전 최성아 2011-11-10
404 생활용품 최원석 2011-11-10
403 기타 고현진 2011-11-10
402 기타 정소영 2011-11-10
400 생활가전 조인표 2011-11-10
393 자동차 박민호 2011-11-10
392 기타 김윤식 2011-11-10
385 기타 안현옥 2011-11-10
384 기타 wje 2011-11-10
383 기타

처리

택배
신윤정 2011-11-10
382 자동차 최승환 2011-11-10
381 기타 한종원 2011-11-10
379 기타 김정래 2011-11-10
378 기타 이영란 2011-11-10
376 기타 강희영 2011-11-10
372 생활용품 손미나 2011-11-10
370 생활용품 dmrkmk 2011-11-10
369 기타 울고싶다 2011-11-10
368 기타 노현정 2011-11-10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