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돔닷컴은 계약대로 이행을 하지않고 전화또한 받지않습니다.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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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돔닷컴은 계약대로 이행을 하지않고 전화또한 받지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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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영재
  • 조회수 : 191회
  • 작성일 : 12-10-23 13:3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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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경 한국돔닷컴 이란 곳에서 전화가 왔는데요. 홈페이지를 만들어주고  홈페이지를 키워드 광고에 올려주고 kbs 성우가 홈페이지에서 음성으로 인사말을 해주는 서비스까지 해준다 하고 3개월 이내 홈페이지 제작과완료를 약속하고선 현재까지 완성은 커녕 구질구질하고 지저분한 홈페이지하나 올려놓고 수정요청을 하였고수정해준다하고 현재까지 아무 연락이나 조치를 하고 있지 않으며 사진이나 홈페이지에 관련하 어떤작업도 저희가 할 수 없는상황이며 그 지저분한 홈페이지로 인해 저희 인지도가 떨어지고 고객님들에게 않좋게 보여지고 있으며 한국돔닷컴에서는 전화도 받질 않아 어떻게 처리 할 수 없는 상황이여서 이쪽으로 오게됬습니다.
돈은 선불로 받아놓고 나몰라라 하는  이런 기업이 아직도 있다는 것이 있을 수 없는 일이며 인터넷으로 확인해본결과 피해자가 상당수 있는데 계약을 이행하지 않고 이렇게 할 경우 소송으로 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통화를 할 수 없어 그러니 고발센터에서 연락이 되시거든 이부분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업체와의 홈페이지 제작계약 관련하여 상심이 크시리라 생각합니다.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제 8조에 의거 전화권유 판매로 판매사원이 거짓으로 구두상 체결한 계약은 계약서를 교부받은 날부터 14일, 계약서를 교부받은 때보다 재화 등의 공급이 늦게 이루어진 경우에는 재화 등을 공급받거나 공급이 개시된 날부터 14일이내 당해 계약에 관한 청약철회를 할 수 있있습니다. 해당업체에 구두상의 협의가 어려울 시 부득이 법원을 통한 법적해결이 필요하며 이 경우 사업자에게 서면(내용증명)을 발송하시어 조속한 계약이행 내지는 계약해지에 따르는 환불을 촉구하시기 바라며 제보관련하여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132,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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