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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2426번 글 쓴 사람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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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성진
  • 조회수 : 260회
  • 작성일 : 12-10-22 12:5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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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을 안주시네여
어찌 된건지 알고 싶습니다 .
보일러도 가동도 못하고 콘센트에 문제가 잇어서 글 올렸고
담당 회사는 나몰라라 하고 어떡해 해야 됩니까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 콘센트 구입후 보일러 코드에 연결하자마자 스파크가 발생하면서 보일러 전선코드가 소실되었다니 당황스러우셨겠습니다. 제품의 하자인지 소비자의 사용과실인지 책임소재를 규명하여 처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안정성이 결여되어 있는 제품으로 금전적 손해가 발생한 경우 제조업체 및 공급업자한테 그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단, 중요한 것은 해당 제품의 결함으로 인해 사고가 발생하였다는 사실이 증명되어야 합니다. 해당업체측으로 내용증명 발송하셔서 조속한 처리요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내용증명이란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에서 공적으로 증명하는 등기취급우편제도로 개인 상호간의 채권.채무관계나 권리의무를 더욱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을 때 주로 이용되며 6하 원칙에 의거하여 상품(서비스)명·계약일·해약사유 등을 작성한 뒤 2부를 복사.총3부를 가지고 우체국에 가서 내용증명 우편이라는 등기로 14일이내에 직접발송(1부는 우체국에, 1부는 본인이 보관, 1부는 사업자에게 발송)하시면 됩니다. 건강한 오후시간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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