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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스마트폰 게임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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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석호
  • 조회수 : 161회
  • 작성일 : 12-10-07 12:3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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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가 제 스마트폰으로 게임을 하다가 아이템을 구매하게 되었는대
구매하는 과정에서 별다른 인증절차 없이 30만원이 넘는 금액이 결재가 되었다고 해서
신고하게 되었습니다
보통 결제가 되는 과정에 주민번호 뒷자리 입력같은 절차가 나오게 되는대 이번같은 경우에는
그런 절차가 없이 단 두번만 물어보고 결재완료가 되었으며 업체 열락처도 나와있지 않습니다.
이런경우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게임어플 이름은 주랜드 입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자녀분이 게임을 하는과정에서 동의없이 결재가 이루어져서 많이 놀라셨겠습니다. 민법 제5조에 의거 미성년자가 법률행위를 하려면 원칙적으로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그 행위를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부모나 법정대리인이 미성년자의 계약을 인지한후에 계약내용의 일부를 이행한 사실이 있다면 취소할 수 있는 행위를 추인한 것으로 간주하여 계약행위의 취소를 요구할 수는 없고 계약의 해지만을 요구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또한 대부분의 온라인 서비스 사업자들은 이용약관에 무료서비스 후 자동유료전환에 대하여 안내하고 있으며 이용약관에 안내된 자동유료전환에 대하여 동의한 경우 피해구제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용자의 동의 없는 소액결제에 대하여는 요금수납 대행회사(이동전화회사)에게 해당 콘텐츠 제공회사의 연락처를 확인하여 가입당시 이용약관 및 동의여부를 근거로 이의제기 하여야 하며, 휴대폰/ARS결제 중재센터(www.spayment.org) 도움을 요청하실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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