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발을 교환/ 환불하고 싶습니다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신발을 교환/ 환불하고 싶습니다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한호정
  • 조회수 : 223회
  • 작성일 : 12-10-05 08:10:43

본문

지난 9월 20일에 평택역 부근의 '꼴레뜨 슈즈마트'라는 로드샵에서 워커힐 하나를 구매했습니다.
디자인도 너무 예쁘고 해서 샀다가, 어제 10월 4일에 처음 신고 나갔는데
한 30분 신어보니 뭔가 이상한겁니다.
발이 아픈데, 그게 그냥 힐이라서 일반적으로 아픈 부분인
 뒷꿈치나, 발 앞부분(까치발 들었을때 발 닿는 곳)이 아니라 발 옆면이 막 눌리고 쓸려서 아프더라고요..
잘 보니까 신발 밑 바닥 부분이 애당초 생산될 때부터 잘못 만들어진 불량품이더라고요.

그냥 신기엔 발이 너무 아프고 해서, 어제 몇 시간 신어보다가 구두방에 가서 밑창을 깔았습니다.
그런데 밑창 깐 이후에도 문제가 해결이 안되는 겁니다.
(그 구두방 아저씨가 실력이 없는 것 같기도 했지만요)

딱 한번 신었는데, 발은 아프고, 수선도 안되고.
그래서 환불을 받거나, 아예 다른 제품의 신발로 교환을 하고 싶은데요..

이게 현금결제를 했었던 데다가 로드샵이라서 제가 영수증을 못받았습니다.
구두를 샀을 때 담아주던 그 매장 로고 박힌 쇼핑백은 있는데....
신발 원래 가격이 4만 7천이었는데, 당시에도 운송 단계에서 발생한 약간의 하자 때문에 3천원 할인받아서
4만 4천원에 샀었습니다.
이거 찾아가서 환불이나 교환 해달라고 하면 환불/교환 받을 수 있을까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구입 후 착화하신 신발의 불량으로 인해 많이 당혹스러우셨겠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전자상거래·방문판매·할부거래 등은 각각의 법률에서 일정한 기간 이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하도록 명문화 되어 있으나 일반거래에 대하여는 제품하자를 제외하고는 별도의 청약철회기간과 철회제도가 없습니다. 물품의 하자로 인한 경우에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여 수리, 교환, 환급 등의 순서로 보상 가능하다 정하고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170 기타 이일석 2011-11-09
163 기타 정윤숙 2011-11-09
162 통신 유효희 2011-11-09
157 기타 강윤정 2011-11-09
156 기타 이지훈 2011-11-09
154 통신 이선미 2011-11-09
149 통신 백종규 2011-11-09
140 기타 홍병의 2011-11-09
139 기타 박찬규 2011-11-09
138 기타 박경일 2011-11-09
137 자동차 김동용 2011-11-09
136 생활용품 장효진 2011-11-09
135 기타 강경석 2011-11-09
134 기타 임소연 2011-11-09
133 기타 오지연 2011-11-09
132 기타 염용섭 2011-11-09
131 기타 손나희 2011-11-08
130 생활용품 이은애 2011-11-08
129 digitall 이우철 2011-11-08
128 기타 강희진 2011-11-08
127 기타 장경민 2011-11-08
124 생활가전 장연희 2011-11-08
123 자동차 김기호 2011-11-08
122 식음료 서현옥 2011-11-08
121 기타 신수진 2011-11-08
120 기타 신수진 2011-11-08
118 식음료 오희경 2011-11-08
117 통신 김말분 2011-11-08
116 기타 남자 2011-11-08
115 통신 효링 2011-11-08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