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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프티콘 환불정책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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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이현철
  • 조회수 : 444회
  • 작성일 : 12-09-14 16:5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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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톡으로 기프티콘으로 6300원짜리 아이스크림 선물을 보냈지만 오지 않았다고 해서 기다리면 갈거라고 말했으나 나중에 서로 잊고 지내다 얼마전 생각나서 확인을 했지만 유효기간만료라고 뜨더라고요.
다시 전화해서 재연장이나 환불을 요청했지만 재연장은 불가능하고 환불만 가능하다 하는데 그것도 90%만 해주고 환불하려면 받은 사람의 신분증+통장사본+휴대폰요금청구서를 팩스로 보내라는데 6300원을 본인이 낸것도 아닌걸 환불받으려고 할 사람이 몇이나 되겠습니까? 저만 그냥 6300원 회사한테 기부하게 된건데 이건 분명히 잘못됐다고 생각되고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 기프티콘 선물을 보내셨는데 도착하지는 않고 다시 확이해보니 유효기간 만료라고 하여 문의하셨는데 전액환불이 안된다고하여 화가나시리라 생각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상품권과 관련사항은 유효기간은 경과 하였으나 상사채권 소멸시효(5년)이내인 상품권의 상환을 거부하는 경우권면금액의 90%에 해당하는 현금, 물품 또는 용역의 상환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편안한 오후시간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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