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아지환불에 관해서 여쭙니다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강아지환불에 관해서 여쭙니다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윤성노
  • 조회수 : 541회
  • 작성일 : 12-08-31 22:47:52

본문

9시쯤에 김해에서 강아지를 입양해왔습니다

토탈 32만원들었습니다. 강아지 25만원(카드) ,용품 7만원(현금)

집에도착하니 10시였구요

엄마가 개를 왜 데리고왔냐고 다시 갖다주라는거예요

동물가지고 환불하고 이러는거 정말안되는거 아는데

집을 이사온지도 안되고 해서 엄마가 집에대한애착이 크거든요

그래서 강아지를 당장 환불해오라는거예요

그래서 바로 샀던샾에 전화를 했더니

3분의 1은 못받을 각오를 하라는겁니다

바로 다시 갖다주려니간 오늘은 마쳤다고 낼오라는거예요

그래서 이럴땐 환불을 다 받을수 있는지 궁금해서 이렇게 글을올립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강아지입양후 어머님 반대로 환급요청을 하셨는데 전액은 불가하다고하여 난감하시리라 생각됩니다. 일반구매로 구입한 물품에 대해서는 사실상 개인변심에 의한 환급 어려움이 있습니다. 일반구매인 경우 돈을 지급하고 물품을 인도받았다면 이미 완료된 계약이므로 신청인의 변심에 의한 구입취소 요구할 수 없습니다. 사업자와 적극적 합의사항이며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애완동물판매업에 있어서 구입한 날로부터 15일 이내 폐사하거나 구입한 날로부터 15일 이내 질병이 발생되어 업소 책임 하의 회복기간이 30일을 경과할 때 구입가 환급 가능합니다. 편안한 저녁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1459 생활용품 전성우 2011-11-21
1456 기타 2011-11-21
1451 digital 전지훈 2011-11-20
1438 통신 김수지 2011-11-20
1424 통신 김영진 2011-11-20
1422 자동차 이정임 2011-11-20
1420 기타 박주희 2011-11-20
1419 통신 이현철 2011-11-20
1418 생활가전

처리중

이 마트
2dollal 2011-11-20
1417 식음료 장민임 2011-11-20
1416 식음료 장명수 2011-11-20
1415 식음료 허훈 2011-11-20
1414 통신 김보형 2011-11-20
1413 기타 정영인 2011-11-20
1412 기타

처리

**
김중섭 2011-11-20
1411 식음료

처리

**
이다희 2011-11-20
1410 기타 곽노태 2011-11-20
1409 기타 허지혜 2011-11-20
1406 통신 서진숙 2011-11-20
1405 기타 김효진 2011-11-20
1404 자동차 이현숙 2011-11-20
1403 기타 김승미 2011-11-19
1402 통신 이경우 2011-11-19
1401 기타 김균섭 2011-11-19
1400 생활용품 강우성 2011-11-19
1398 기타 구봉준 2011-11-19
1397 기타 이영심 2011-11-19
1386 기타 신기윤 2011-11-19
1381 기타 이근식 2011-11-19
1380 기타 이근식 2011-11-19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