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인터넷 요금 문제입니다.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kt인터넷 요금 문제입니다.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김관식
  • 조회수 : 314회
  • 작성일 : 12-08-14 18:38:12

본문

안녕하세요. 제가 작년에 충남 공주에서 대학원생 때 인터넷을 신청할 때 kt에서 12개월 요금을 한번에 내고 인터넷을 사용하는 상품이 있어서 인터넷을 신청하고 사용하였습니다. 저는 12개월을 사용하면 인터넷이 끊기는줄 알았습니다. 그렇게 생각한 이유는 계좌를 적은 것도 아니고 이름하고 신상정보랑 돈만내고 사용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다음 해 초에 원주로 이사를 했고 올 해 초여름인가 5월에서 6월 쯤에 뜬금없이 kt에서 인터넷와서 요금을 안냈다고 요금을 내라고 하는 겁니다. 저는 황당해서 12개월 쓰면 자동으로 끊기는거 아니냐고 물어봤는데 그런건 아니고 제가 사용안하겠다는 말을 안하면 자동으로 연장이 된다고 하는 겁니다. 저는 그래서 그럼 인터넷 계약기간이 끝나기 전에 내년에 사용하겠냐고 연락을 줘야 되는거 아니냐고 하였습니다. kt에서는 전화를 했었다고 말을 했지만 저는 그런 전화를 받은 적이 없습니다. 전화를 받았다면 계약을 끊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요금을 다는 못드리겠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사용도 하지않은 요금을 내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연락이 온것도 아니니까요. 하지만 저도 잘못이있다고 생각하여서 어느 정도의 요금을 드릴 수는 있지만 다는 못드리겠다고 하였습니다. 이 상황을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가입명의자가 해지하지 않아 청구된 것으로 이미 인출된 요금은 환급요구 어렵다 정하고있습니다. 인터넷서비스를 이용하다 더 이상 서비스 이용을 원치 않거나, 타사로 전환 가입을 할 경우 반드시 가입명의자 본인이 사업자에게 계약 해지를 통보해야 합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내용은 해당업체에 전달해드리고 해결을 촉구하겠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저녁 보내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210 기타 김승현 2011-11-09
209 유통 박효진 2011-11-09
208 식음료 옹키 2011-11-09
206 기타 김현희 2011-11-09
205 통신 박세미 2011-11-09
202 통신 이현일 2011-11-09
198 식음료 곽정하 2011-11-09
197 기타 김민성 2011-11-09
196 기타 미란 2011-11-09
193 생활용품 전대근 2011-11-09
190 digitall 권향주 2011-11-09
185 식음료 허원석 2011-11-09
177 기타 임수현 2011-11-09
176 기타 장현숙 2011-11-09
175 기타 김은영 2011-11-09
174 기타 박병준 2011-11-09
173 기타 김상아 2011-11-09
170 기타 이일석 2011-11-09
163 기타 정윤숙 2011-11-09
162 통신 유효희 2011-11-09
157 기타 강윤정 2011-11-09
156 기타 이지훈 2011-11-09
154 통신 이선미 2011-11-09
149 통신 백종규 2011-11-09
140 기타 홍병의 2011-11-09
139 기타 박찬규 2011-11-09
138 기타 박경일 2011-11-09
137 자동차 김동용 2011-11-09
136 생활용품 장효진 2011-11-09
135 기타 강경석 2011-11-09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