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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휴대폰기기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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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신경식
  • 조회수 : 1,070회
  • 작성일 : 12-06-19 11: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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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안녕하십니까<BR>저는 3월15일 sk라는 통신사에서 전화를 받고 기존우량고객에게 3년약정(기존2년)을 다시하면 휴대폰기기를 무료로 해준다고해서 단말기를 교환했읍니다. 기존폰을 반납하는가 동시에 어디선가 문자멧세지가 날아왔읍니다, sk를 사칭 단말기피해사례가많다 조심해라라는 문구였읍니다.<BR>단말기는 3월말에 받아 이미쓰고있는데 등록은 4월3일로 돼있더라구요. 그리고 저는 창원에 살고있는데 대리점은 부산 괘법동으로 돼있구요 문제는 요금입니다. 다음달 요구청구서를 받아보니 해택을 받을려구 3년 약정을 했는데 위압금이 청구돼는가하면 기존폰을 반납했는데 단말기할부금2대가청구됀것입니다. 담당자에게연락을 하니 다른 항목에서 단말기할부금만큼 할인이 됀다. 다음달은 요금이 적게 나온다 기다려 봐라 하는 말을 하고 해피를 하더군요 그래서 저는 기존요금을 내지않고 이번달 명세서를 받아보았는데 역시 단말기 두대청구가 다돼있더라구요.정말 황당했읍니다.<BR>너무화가 나서 방법을 찾고있는데 마땅히 연락할데도 없고 해서 문의 드립니다. 지금 기분으론 사기로 고발이라도 하고 싶은데 제가 할수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정녕 해결방법은 없나요 다른사람들처럼 사기당한거나요?<BR>방법을 좀 알려주세요 <BR>고발하고싶습니다. 오늘이 전화요금 마지막 날이라고 sk에서 연락이 왔읍니다. 요금을 지불하지않으면 내일 통신이 두절될것 같습니다. 제가 싸울수 있는 방법좀 알려 주세요.<BR><BR>저애게 연락준 담당자입니다.<BR>이름은 알수없읍니다.<BR>회사번호같습니다. 02-1600-****</P>
<P>010-8181-****</P>
<P>부산 괘법동사무소051-466-****</P>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 통신사로부터 기존휴대폰 우량고객에서 주는 혜택이라며 해당기간으로 재약정할경우 무료휴대폰을 준다고하여 교체하셨는데 기기요금과 위약금청구가 되고있어 걱정이많으시리라 생각됩니다. 우선 대리점 방문하여 계약서(가입신청서)를 확인하여 보아야 합니다. 계약서를 근거로 하여 계약이행으로 조정이 가능할 것입니다. 다만, 계약서에 무료폰으로 되어 있지 않고 휴대폰 단말기대금이 할부로 되어 있다면 7일 이내 통신사 본사 및 대리점으로 내용증명을 발
송해야 합니다. 모쪼록 편안한 오후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업체로부터 회신이 왔습니다.
6월 22일 대리점측에서 제보자분과 통화하여 기존폰 잔여 할부금 중 20만원을 대리점에서 부담하기로 협의함을 밝혀 왔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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