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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헬스클럽 해약금 미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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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최윤희
  • 조회수 : 619회
  • 작성일 : 12-05-07 11: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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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이 귀 헬스클럽에 가입 후 정기적을 다니려고 했으니 불가피한 사정상 더 이상 다니지 못해 해약금 환불을
요청했으나 환불 거부만 하고 있습니다.
6개월분 환불(56만원)환불 요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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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중도해지하시려는 헬스클럽의 환불이 거부를 당해 난감하시리라 생각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작성한 표준약관에 의하면 소비자가 운동 중 이용연기를 신청하면 특정한 사유가 없는 한 사업자는 이를 수용하도록 되어 있으며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체육시설 업에 따르면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지 시에는 개시일 이후에는 취소 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 이용금액의 10% 공제 후 환급하도로 규정되어 있으며 또한 서비스 개시 전 계약을 해지할 경우 총이용금액의 10% 공제 후 환급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건강한 한주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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