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이디가가 공연의 강제적 환불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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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이디가가 공연의 강제적 환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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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이호준
  • 조회수 : 454회
  • 작성일 : 12-03-31 01:4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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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이디가가의 공연의 티켓팅 당시만 해도 현대카드에서 18금을 얻을 수 있다는 공지도 없었고 그럴 경우에의 대책에 대해서도 없었기 때문에 약 한달 정도를 남긴 이 시점에서 18금을 하여 미성년자의 티켓을 환불한다는 것은 미성년 소비자에 대한 우롱이 아닐까 싶습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 가수콘서트 티켓구매후 동의없이 관람연령대를 변경해놓고 아무런 공지도 않지않은 상태에서 갑자기 환불받으라는 연락을 받으시고 기분나쁘셨으리라 생각됩니다.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실 수 있으시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편안한 저녁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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