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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렌트파크 ] 위메프이용 제주도 자동차렌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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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강자용
  • 조회수 : 199회
  • 작성일 : 14-06-20 14: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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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21일 오후 3시반부터 24일 오후 7시까지 렌트카를 이용할려고 티켓을 3일치를 삿습니다
21일 오후 3시반부터 24일 오후 3시반까지 티켓을하고 4시간은 추가요금을 내겠다고 글을남기며 주문을 하였고 내일 글을 남기는 오늘의 익일 21일날 제주도로 출발합니다
하지만 오늘 오후에 되서야 렌트카 업체에서 전화가 와서 추가시간은 안된다고 하네요
나는 그렇게 예약을 했는데 왜 안되냐니 그냥 안된다고 다른분이 24일 4시에 예약을 했다며 추가시간은 안된다는데 위메프 홈페이지에는 분명하게 추가시간에 대해서는 추가금만 내면 된다고 기재가 되어있다고 이야기를 하니 추가시간을 안받는다고 적을순 없어서 그랬다고 하는데 그럼 추가시간에 대한 언급자체가 없어야지 홈페이지에는 된다고 해놓고는 결제당일도 아니고 몇일이 지나서야 취소하면 렌트 하루전이라서 수수료로 돈을 거의 못돌려받는 날이 되서야 전화가 오네요
링크는 위메프에 올라온 딜 페이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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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부당한 표시. 광고 행위의 금지)에 따르면,사업자등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 광고행위로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되어있습니다.  이에 소비자를 속이기 위해 특별히 작은 글씨로 기재하거나 잘 보이지 않는 곳에 기재하는 것은 동 법에 위반이라고 사료할 수 있으며 표시 광고내용이 진실성(속임), 소비자의 상품선택오인성, 공정거래 저해성 해당된 경우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에 해당되어 계약해제 등(반품비는 귀책사유자인 사업자책임)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중재 요청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건강한 오후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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