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불제도에대한 언급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듀스펙 ] 환불제도에대한 언급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최희진
  • 조회수 : 170회
  • 작성일 : 14-03-20 18:28:34

본문

안녕하세요 보건교사를 준비하려고 보건교실이라는 교육원에 등록을하고 교제값과 강의료로114만원을 지불했습니다.가입당시 약관을메일로 보냈으니 읽어보라는 안내만받았고 2주가 지나면 교재값은 환불이안되며 위약금도 있다는 얘기를 일체 듣지 못했습니다. 지금 교재를 받은지 3주정도 되었고 일이 너무 바빠 단한번도 책을 못봤고 수강을 들은적이 없습니다. 환불을 요구하자 교재값은 돌려주질 못하고 위약금도 내야한다더군요. 임신해서 몸도힘들고 도무지 공부를할 수 없고 안내를 받지 못했다고 했더니 약관을 안 읽고 가입한 제 잘못이라며 안된다는말만 합니다. 이럴 경우 환불을 받을 수 있을까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강의의 해지시 위약금 발생으로인해 많이 속상하시리라 생각합니다. 교재를 제공받고 인터넷 등으로 교육을 받는 것인 경우 인터넷콘텐츠업 관련 소비자분쟁해결 기준에는 1개월 이상의 계속적 이용계약인 경우로서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지의 경우에는 해지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이용금액의 10% 공제 후 환급이며 이용료는 소비자가 지급한 모든 비용을 포함함(예 : 교재비 등 별도의 부대비용)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만 당사자간의 약정이 있는 경우는 당사자 개별약정이 우선하므로 계약해지 및 환급이 어려울수 있습니다. 환절기 모쪼록  감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4148 digital 전미경 2011-12-07
4144 자동차 김도현 2011-12-07
4139 자동차 최범진 2011-12-07
4138 기타 이택은 2011-12-07
4136 digital 김성화 2011-12-07
4132 기타 김은희 2011-12-07
4131 유통 오진우 2011-12-07
4128 생활가전 김재일 2011-12-07
4127 식음료 Renee 2011-12-07
4126 생활가전 김재일 2011-12-07
4125 유통 김국정 2011-12-07
4124 생활가전 김경희 2011-12-07
4123 생활가전 하늬맘 2011-12-07
4122 통신 최병근 2011-12-07
4121 식음료 박효준 2011-12-07
4120 기타 김지애 2011-12-07
4119 기타 석민숙 2011-12-07
4108 자동차 김판중 2011-12-07
4106 식음료 지근명 2011-12-07
4105 기타 장혜정 2011-12-07
4102 기타 이윤지 2011-12-07
4073 기타 수현맘 2011-12-07
4065 유통 정승아 2011-12-07
4063 기타 연채 2011-12-07
4060 기타 정수현 2011-12-07
4056 생활용품 박미진 2011-12-07
4055 통신 조남돈 2011-12-07
4053 생활가전 김명애 2011-12-07
4051 금융 한상호 2011-12-07
4048 기타 박혜은 2011-12-07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