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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옥션물품사기피해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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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전재범
  • 조회수 : 1,266회
  • 작성일 : 12-02-16 18:4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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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달전쯤에 다음가격비교싸이트에서 삼섬홈시어터 광고를 보구 홈시어터를 주문했습니다

 7.1채널 삼성홈시어터가 해외 상품으로 63000원에 최저가격으로 나와 있더군요  말도않되는 가격이라

 긴가민가 하는 마음에 주문을 했는데 주문 결제가 옥션으로 연계되더니 간단한 삼성로고이미지와

 제품에 대한 짧은 영어 설명으로만 나와있어서 주문을 하게됬습니다 그런데 한달 정도 있다가 물품을

 받아보니 리모콘이 배송을 왔더군요 . . 판매자분 지금껏 연락이 되지 않고 옥션에 전화를 하니

 일주일째 처리를 미루다가 전화 와서 한다는 말이 리모콘으로 설명이 나와 있다고 하더군요 다시 옥션

 광고 창을 자세히 모니 과테고리 항목에 작은 글씨로 리모콘 이라 되있더군요 . . 기가 막혔습니다

 삼성로고에다가 영어로만 광고되어 있고 다음가격비교 싸이트에서는 홈시어터로 광고 되어 있다가

 결제 할부분에서만 리모콘이라고 과테고리만 나와 있더니 . . 자기네들은 책임이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해외 상품이라 반품도 않된다구 하구요 . . 제 불찰인가요?? 다음 광고에는 버젓이 홈시어터로 옥션 결제창에

서는 영어로만 써있고 작은 글씨로 리모콘이라고 되어 있구 . . 옥션에서는 다음에서 광고업데이트를 잘못한

거니 다음에서 따지라 하고 다음에서는 판매자가 광고를 올린거니 자기들 책임은 없다고 하고 판매자는

연락않되고  . . . 삼성리모콘을 6000원에 판다는 자체도 기가 막히구요 . . 홈시어터로 착각하게 광고를 꾸며

놓고  . . 어이가 없습니다    . . . .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가격비교 사이트 광고를 보고 홈시어터를 주문하셨는데 수령해보니 리모컨만 들어있어 문의하니 홈시어터 광고가 아니였다고 하여 황당하셨으리라 생각됩니다.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실 수 있으시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내용은 해당업체에 전달해 드리고 해결을 강력히 촉구하겠습니다. 편안한 저녁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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