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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k텔레콤 ] 부가서비스 부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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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문수
  • 조회수 : 220회
  • 작성일 : 13-12-16 11:4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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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7월경 스마트폰 갤럭시s3를 구매하면서 가입한 휴대폰 보험 스마트세이프50을 가입했습니다.
그런데 얼마전 핸드폰을 분실하게되었고 , 우연치않게 다시 찾게되었습니다.
헌데 멀쩡하던 폰의 액정이 다 깨져있었습니다. 하여 20131216 회사근처 서비스센터에서 수리를 받았습니다.
물론 전 휴대폰 보험에 가입이 되있던터라 보상이 되겠다싶어 수리를 받고 보험접수를 하려했는데
기존 보험으로는 도난,분실만 보상이되는 상품이라 파손에 대한 보상은 할수없다고합니다.
혹 궁금하여 인터넷을 통해 알아본바 제가 가입한 보험은 12년에 출시된 상품이고 현제는 가입불가능한 상품으로 파손에 대한 보상은 없다는걸 알았습니다. 헌데 요금은 새로 출시했다는 스마트세이프플러스50과 동일하구요 보상내용도 동일 하던군요
순간 먼가 맞은것 같은 느낌으로 sk텔레콤 고객센터에 전화를 걸어 상담사와 통화도 했지만 역시 죄송하다는 말만 들었네요
기존의 출시된 상품보다 새로 출시된 서비스가 향상된 상품이 있다면 고객에게 고지를 해서 교체를 할수도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상담사는 이또한 불가능하다고하네요.
한 개인이 일일이 새로 출신되는 상품을 다 알수도없거니와, 서비스를 받기위해 지불하는 금액이 동일하다면 교체를 해주어야 마땅하지않나 싶네요
지금껏 쓸데없는 보험만 낸건 아닌지 후회스럽습니다.
이를 어떻게 조치 받을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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