듣지도 못한 학원비 환불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아이디 리듬체조 신동점 ] 듣지도 못한 학원비 환불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정미라
  • 조회수 : 1,042회
  • 작성일 : 26-06-10 21:35:47

본문

체험수업을 예약하고 체험비결제를 하고 ~ 체험수업을 진행 ~ 아이가 하고싶다 하여~ 결제완료 운동복 구입완료~ 환불규정있으니 싸인하라해서 서명함
수.금 된다 하여 ..월.수로 요청했도니~ 차량이랑 알아보고 전화 준다함. (학원방문전에 다른분께서 상담해 주시길~ 유치원 픽업~ 집까지드랍 해준다하여 온거임..) 차량이 안된다함~ 저희 아이를 델따주면 기존아이가 늦어져서~ 집으로 하원이 안된다함.. 차량 중요하다 다른 형제들도 있고 저도 일하고있어서차량이 안되면 안된다했더니 ~그럼 6월만 해주실수 있냐? 그래서 6월은 어찌어찌 할순있지만~
7월에는 차량이 된다는 확답이 있어야 한다 했더니~ 그건 확답을 줄수없다~
그럼다른시간을 알아보겠다 하심 ..
그러면서 3시에 오면 할수있다 등.하원
근데 3시면 2시30분에는 가야 하는데~ 유치원생활은 기본인데~ 그것을 무너뜨리고 갈순없다~ 그럼 월.수 5시에 오시라~ 근데 그땐 다른수업 있어서 안된다 ~
원장님 이도저도 안맞는거 같으니~ 그냥 환불해 주세요~ 운동복 산거 뜯기전에 환불 하고 싶다~
환불은 되지만 3분의 2만 줄수있다 빠진건 보충을 해주겠다~ 하여
아니 어떠한 수업을 하지도 않고 그쪽 차량때문에 못한건데 보충은 왜 하고 3분의2만 해주는건 말이 안되고 납득 할수없다~ 했더니 규정이다!!
난 차량만 된다하면 보낼의향이 넘치는데~
그쪽에서 안맞춰주는거 아니냐~~
3분의2는 납득할수없다~ 했도니
규정이다 ㅠㅠ 앵무새 처럼 답만 돌아 왔음

댓글

댓글목록

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최고관리자 작성일

소비자분쟁해결기준(학원운영업)에 의하면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계약해제 및 해지의 경우 강의개시일 이전 이미 납부한 수강료 전액 환급이며 강의개시일 이후 수강기간이 1개월 이내일 경우 계약기간의 1/3 경과 전은 수강료의 2/3 해당액 환급, 계약기간이 1/2 경과 전은 수강료의 1/2 해당액 환급, 계약기간의 1/2 이후은 미환급입니다 또한 수강기간이 1개월 초과시에는 반환 사유가 발생한 당해 월의 반환대상 수강료(징수기간이 1월 이내인 경우에 따라 산출된 수강료를 말한다)와 나머지 월의 수강료 전액을 합산한 금액 환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당사자간의 약정이 있는 경우는 당사자 개별약정이 우선하므로 계약해지 및 환급이 어려울수 있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하루보내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7215 기타 김은정 2011-12-27
7214 기타 홍영미 2011-12-27
7212 기타 구경민 2011-12-27
7211 생활용품 최수진 2011-12-27
7210 기타 김미선 2011-12-27
7203 기타 문길성 2011-12-27
7198 생활용품 이진영 2011-12-27
7197 기타 이진경 2011-12-27
7194 기타 송병권 2011-12-27
7193 해결&감사글 송나리 2011-12-27
7187 기타 김민선 2011-12-27
7186 기타 김주연 2011-12-27
7185 생활용품 김용현 2011-12-27
7184 생활용품 김지은 2011-12-27
7183 생활가전 김미정 2011-12-27
7182 기타 배승진 2011-12-27
7181 건설 손태한 2011-12-27
7179 금융 김기영 2011-12-27
7178 통신 김설희 2011-12-27
7177 통신 최유진 2011-12-27
7173 해결&감사글 전소연 2011-12-27
7172 생활용품 박희철 2011-12-27
7168 생활용품 류지훈 2011-12-27
7167 통신 조현열 2011-12-27
7161 기타 원종현 2011-12-27
7154 생활용품

처리

**
송나리 2011-12-27
7153 digital 장혜자 2011-12-27
7152 식음료 이종헌 2011-12-27
7151 통신 임미향 2011-12-27
7150 기타 이현정 2011-12-27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