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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시아나항공 ] 마일리지 소멸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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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한도희
  • 조회수 : 1,506회
  • 작성일 : 26-01-05 15:5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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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2월31일까지 만료 예정인 아시얀 항공 마일리지(8900마일리지)가 있었습니다.
2025년 12월31일 오후 5시 30분 부터 아시아나 항공 홈페이지에 로그인하여 마일리지를 사용하여 항공권 예약을 시도하였으나 홈페이지상 전산 에러로 예약이 되지 않았습니다.
여러번의 시도 끝에 8시 경에 항공권 예약번호를 받았으나 마일리지가 소멸되지 않고 불완전하게 예약되었습니다.
마지막에 홈페이지 상에서 "고객님의 요청 사항을 온라인에서 처리해드리기 어렵습니다. 예약센터/지점으로 문의해주세요."라는 문구에 따라 고객센터에 여러번 통화 연결을 시도하였으나 고객센터에서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이후 2026년 1월1일에 확인하였을 때  항공권 예약도 조 되지 않고 마일리지도 소멸되어 있었습니다.
2026년 1월 2일 아시아나 항공 고객센터에 위의 내용을 전화로 문의하였고 2026년 1월 5일 답변을 받았습니다.
아시아나 항공측에서는 2025년 12월 31일 전산 상 오류가 없었으며 전산상 에러를 저에게 입증하라고 하였습니다. 또한 아시아나 항공에서는 고객센터에 연락이 되지 않았던 점도 일반적인 상황으로 마일리지 소멸과 관련하여 아무런 답변을 줄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제 요구사항은 2025년 12월 31일까지 마일리지를 사용하지 못한 귀책사유가 아시아나 항공 측에 전산 상에 에러 및 고객센터 연결이 부재 했던 점으로 인한 것임으로 소멸된 마일리지를 복구해달라는 것입니다
 
이런 상항에서 제가 어떻게 하면 될지 문의 드립니다.

제가 2025년 12월 31일 받았던 예약 번호 및 예약 내용과 전산상 에러 캡처 사진을 첨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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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마일리지 제도는 고객확보차원에서 만든 제도로 회원에 가입한 자에 대해서 이용금액의 일부분을 마일리지로 적립하는 제도입니다. 마일리지 제도의 상세한 내용은 각 업체측 약관에 명시되어 있으며 따라서 이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 역시 각 항공사의 약관에 명시된 대로 따라야 할 것입니다. 혹시 약관조항이 부당하다고 사료된다면 공정거래위원회 약관심사를 받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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