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태료 과잉징수 및 절차불량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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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카 ] 과태료 과잉징수 및 절차불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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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황현주
  • 조회수 : 664회
  • 작성일 : 25-12-23 09:2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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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1.11일 차량렌트를 이용하고 지정된 장소에 주차하고 반납을 완료했는데, 25.12.21 오후 소카에서 전화가 와서 주차불량으로 주차비 및 과태료 25,000원을 내라고
해서 확인해보자하니 메일로 자료를 보내겠다해서 기다리고 있는데 아직오지는 않고 25.12.22일 강제로 등록된 카드로 결제를 해가서, 소카에 전화를 걸어 왜확인중인데
먼저 인출해가냐 따지니 결제부서는 다른곳에서 자동시스템으로 처리되니 방법이 없고, 확인중이니 기다리라고 한다.
다행히 반납주차시 찍어놓은 사진이 있어 소카에 보냈으나 화가나고 분에 어찌할바를 모르겠다.
잘못이 있으면 서로 확인하고 나서 그에 맟는 뒤처리를 하면 되리라 보는데 자기네 업무처리에 시간이 걸리니 기다리라 하는데, 그럼 돈인출도 하지말아야 하는것 아닌가
그리고 상담원들도 감성노동자라며 언성을 높이니 전화를 끊어버리고,, 참내 누가 화를 내게 만들어 놓고서, 자기들잘못은 생각치 않고, 주장만 주장하는 태도로 우습고,
이렇게 글을 보낸다고 어떻게 처리되는지....
계속 지켜보겠씁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해당업체측 과도한 과태료 부과에 부당함을 느끼시리라 생각합니다.
소비자 분쟁 해결기준에는 업체의 서비스 방식과 업무형태 직원의 불친절함 막말사용등에대한 처리 의무가 해당업체에 있다고 돼 있습니다. 사실상 기업이나 직원의 관리가 이루어지는 업체의 경우 피해 내용등을 통보하여 시정및 직원관리에 힘쓸것을 권고 할 수 있으나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분쟁을 야기할뿐 권고에 어려움 있는점 양해부탁드리며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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