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시간외 기기고장 신고 기능없음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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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스윙 ] 영업시간외 기기고장 신고 기능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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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지영
  • 조회수 : 450회
  • 작성일 : 25-10-28 11:2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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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스윙의 킥보드를 야간에 이용하다 브레이크 손잡이가 부러져있는걸 모르고 내리막길 사고를 당했다.
킥보드는 24시간 이용하는데 영업시간외에 고객센터에 따로 고장신고 연락 방법 없고
앱내 고객센터 문의하기 신고가 큐알코드로만 신고하게 되어있었는데 밝은 곳으로 가고 후레쉬를 켜봐도 큐알을 인식을 못했다.
카메라 이상인가하고 대여가능 스캔도 해보고 카메라 기능에서는 큐알인식이 가능했는데 고장신고 기능에서만 인식이 불가 했음.
 기기번호 입력으로는 신고 기능이 없었다.  타 이용자를 위해서라도 신고하려했는데 기기고장신고 방법이 없었음. 채팅등 신고기능없음
제 사고전 사용자가 기기고장 회수 신고를 하려고 했어도 방법이 없었지 않나 싶다 그래서 결국 제 사고로 이어졌고
스윙측에 영업시간에 전화했으나 사고는 기기를 확인하지 않고 탄 본인이 잘못이라 사고 접수는 해줄수 없다고 했다
무릎도 다 깨졌지만 더 큰사고로 이어지지 않은게 다행이지만 고장 신고 기능만 제대로 됐어도 사고를 예방할 수 있었겠지요
대여시 밧데리양 경고는 있는데, 기기고장 신고된 경고 기능도 충분히 가능할텐데요 시정 할 수있도록 조치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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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하면 해당업체의 서비스방식, 업무형태,운영방식 또는 업체 직원의 불친절함, 막말 욕설사용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사실상 직원의 관리가 이루어지는 기업의 경우 피해 내용등을 통보하여 시정 및 직원관리에 힘쓸것을 권고 할 수 있으나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분쟁을 야기할뿐 권고에 어려움 있습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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