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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K에코플랜트 ] 신축 입주아파트 하자 AS 지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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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박민규
  • 조회수 : 162회
  • 작성일 : 25-08-29 15: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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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월 신축아파트 완공된 양정자이더샵에스케이뷰 입주민 입니다.(1단지 건설사 SK건설)
올해 2월말 입주 후 바로 포셰린타일(깨짐, 구배, 들뜸 등) 하자접수 를 하였으나 일부만 교체 후 8월말 현재 전혀 조치를 해주지 않고 있습니다.(잔여 포셰린타일 대형 100장 정도 보수 안됨. 바닥에는 하자 스티커 100장 불은상태로 거주로 불편)
SK하접 접수센터에서는 일정이 안잡혀 수개월째 기다리라는 말안 반복 하고 있습니다. 하자접수 후 14일 이내 건설사는 처리해 줘야 하는걸로 아는데 그냥 무시하네요. 이로 이래 외부 줄눈 인테리어 부분 재시공에 대한 비용이슈도 보상해줄수 없다는 부분도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매주 전화하고 있는데 건설사에서는 지쳐서 포기하게 만드는 느낌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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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입주하신 아파트의 하자로 인해 많은 불편이 있으시리라 생각합니다.
주택건설촉진법 및 공동주택 관리령에 의하면 하자보수 책임기간은 내력구조부인 경우 사용검사일로부터 5~10년(보, 바닥, 지붕 : 5년 / 기둥내력벽 : 10년), 주요시설인 경우 2~3년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외의 시설인 경우에는 1년이며, 지붕 및 방수에 있어서는 하자보수기간을 3년으로 하고 있으며 공정위 고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여 분양주택의 건축 및 설비상 하자로 인해서는 하자보수책임기간 유/무에 따라 유/무상 보수 및 수리토록 되어 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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