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우회원 익일배송건 배송일 3일 초과에 부당 대우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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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쿠팡 ] 와우회원 익일배송건 배송일 3일 초과에 부당 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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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이건준
  • 조회수 : 324회
  • 작성일 : 25-07-22 19:4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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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쿠팡 와우 회원이며.
회사야유회로 인해 급하게 쿠팡으로 숙취해소 드링크를 20일에 주문결제하였습니다 주문시 와우회원 내일배송 익일착인 21일 배송가능이라는 내용을 확인한후 주문하였고 배송에 착오가 생김으로 총 140개 주문에 80개만 21일 오후3시쯤 배송되었고 남어지 60개는 배송 되지 않아서 22일 아침에 쿠팡에 문의를하니 상품에 문제가 생겨서 오늘 요청하면 내일 받아볼수있다고 하여서 오늘 아침에 사용할물건인데 배송이 안되면 입장도 곤란해진다는 말과 이미 수령된 80개를 재외한 미배송 60개를 취소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쿠팡상담원은 그러겠다고 하였고 끝난거라 생각 하고있었는데 오늘 22일오후 3시정도에 쿠팡에서 배송지인 노조사무실에 가서 배송 회수 하로 왔다고 해서 쿠팡에 문의를 하니 전량 취소를 하거나 아니면 미배송건을 받던지 하라고 하네요 별거아닌일로 노조쪽에 입장이 난처해지네요 수량도 맞지않게 찬조하고 찬조한 물건을 다시 회수 한다고 하니 저는 뭐가 되나요.... 처음부터 회수내용이나 자세한 설명을 했더라면 이렇게 될일도 아닌데 그리고 허위 광고로 지금결제 하면 내일도착 보장이라면서 일부만 보내고 어떠한 연락이나 상황에 대한 언급도 없고 쿠팡 와우라는 회비만 받아가면서 이래도 되는건가요? 믿고 온라인으로 주문해서 지금 사람들에게 저의 이미지만 좋지 않게 됬습니다 이상황 어쩔수 없는건가요? 허위광고 배송지연에 관한 설명 주문 취소에대한 상황 설명등 그리고 도착한 80개의 상품도 내용물 박스는 전부 터저있었는데 그사진은 못찍었습니다 이런 온라인 쇼핑물 피해를 고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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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상 통신판매업자는 물품을 주문받으면 7일 이내에, 미리 대금을 받은 경우(선불식 통신판매)에는 3영업일 이내에 물품 공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통신판매업자는 청약을 받은 재화 등을 공급하기 곤란하다는 것을 알았을 때에는 그 사유를 소비자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하고, 선불식 통신판매의 경우에는 소비자가 그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환급하거나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해 업체의 서비스방식과 업무형태 운영방식 또는 직원의 불친절함등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단, 해당업체에 동 내용을 통보하고 시정 및 관리에 힘쓸 것을 권고할 수 있습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 내용은 해당업체에 빠른 해결을 촉구하도록 하겠습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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