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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GU+ ] 잦은인터넷 통신두절사고로인한 계약해지쇼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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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박성규
  • 조회수 : 115회
  • 작성일 : 25-07-09 11:2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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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1년간 인터넷 사고로인하여 tv인터넷을 사용하지 못하여 그동안 불편함을 호소하였고 이에 위약금없는 해지를요청하였지만 서로의 업무가아니라는 대답과 위와같은 문제가 해약과는 무관하다는 대답만 돌아온 상태입니다 이에 엘지유플러스의 문제로 불편함으로 정당한해제를 요청합니다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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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해당통신사 인터넷품질불량으로 많은 불편이 있으시겠습니다.
관련규정 : 소비자분쟁해결기준(2009-1)에 의하면 인터넷서비스의 위면해지 여부는 누적 장애시간(72시간)과 장애신고 횟수(월 5회)로 판단을 합니다. 그 동안의 장애 이력을 확인하여 기준에 부합된다면 위약금 없는 해지가 가능합니다. 2008.10월 방통위 경품 관련 가이드라인에 의하면, 통신품질 불량 등 사업자 귀책사유로 인한 약정기간내 중도해지시에는 경품에 대해서도 위약금을 부과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올려주신 제보는 해당업체 전달해드리고 조속한 해결을 촉구하겠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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